부도 증가율 세계 2위 국내 ‘좀비 기업’ 숨통 틔워주나…기업구조조정 촉진법 3년 연장 [법안 톺아보기]
김주환 기자
수정 2023-12-01 14:55
입력 2023-12-01 14:55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작년 좀비기업 비중 2009년 이후 최대치
기업 워크아웃 법적근거 마련하는 ‘새로고침 지원법’
향후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위헌적 요소도 제거해야
지난달 28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이 연장되면 채권단 75%의 동의하에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에 들어가 만기 연장과 자금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있을 경우에도 시장에 의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기촉법은 1990년대 말 IMF 당시 외환위기로 기업들이 위기를 겪자 2001년 처음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이후 만료와 5차례의 재입법을 반복하다 올해는 만료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지난 10월 15일부터 일몰을 맞이했다.
자율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이 중단되면 기업이 살아날 방법은 법정관리(회생) 밖에 없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이라는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협력업체는 물론 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의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수주계약도 자동 해지된다.
이에 기업들은 고금리, 고환율로 고통을 겪으며 기촉법 국회 통과를 촉구해 왔다. 앞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좀비기업의 비중은 42.3%로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금융협회가 내놓은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 기업의 부도 증가율은 1년 전 대비 40%를 기록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결제대금 미스매치 등 자금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 워크아웃 같은 채권단의 금융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워크아웃은) 어려움에 빠진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제도인 만큼 (기촉법을) ‘새로고침 지원법’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했다.
시간은 벌었지만, 여전히 개정돼야 하는 부분은 남아있다. 앞서 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등 기업 회생 업무를 강화하고 있는 법원행정처는 기촉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몰 연장을 반대해 왔다.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이에 정무위에서도 여야는 금융위원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도 개편 방향을 마련하도록 부대 의견을 달았다. 법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편 방안 등을 마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법원으로 넘어가지않고 자체적으로 워크아웃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도 “법원의 파산트랙과 기업구조조정 트랙이 공존하는 체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법원과 상의해서 일반법으로 합의를 해달라 이런 부대의견을 달아놨다”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