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대법관의 가장 의미있는 판결
수정 2010-07-31 00:36
입력 2010-07-31 00:00
‘강의석 사건’ 종교자유 보장기준 제시해
김영란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4월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보편적 교양 수준을 넘어선 특정 종파교육’을 할 때는 허용 한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대희·신영철·양창수 대법관은 “종교교육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가 이뤄졌거나 전학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명백히 위법하지만, 대광학원은 이 같은 과실이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마침 이 사건이 제 주심 사건으로 왔기에 공개변론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다른 대법관들도 모두 동의하더군요. 참 재밌고 보람 있는 변론이었어요.” 김 대법관은 “이 판결은 학생들의 종교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야 하는지 일정한 기준을 세웠다.”며 “건학 이념과 학생 종교자유가 충돌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제시한 판결”이라고 자평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7-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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