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검찰권한 견제 사례
수정 2010-05-25 00:36
입력 2010-05-25 00:00
英·獨·佛 피해자 형사소추권 인정
시민 11명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심사하는 검찰심사회 제도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될 때, 일본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심사회가 기소가 필요하다고 두 차례 의결하면 법원이 공소유지 변호사를 선정해 재판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재정신청 제도처럼 검찰의 독점적 기소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이에 대해 일본 검찰은 ▲신뢰받는 검사의 재량을 제한할 필요가 없고 ▲일반인의 판단에 의구심이 있으며 ▲검사의 공판활동이 현저하게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이 형사사법의 최종 담당자로 관여할 수 있다며 검찰의 반론을 배척했다.
우리나라나 일본과 달리 범죄피해자에게 직접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예도 많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전통적으로 피해자의 형사소추권을 인정한다. 영국에서는 누구나 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독일에서는 주거침입죄, 모욕죄, 협박죄 등 개인적인 범죄에 대해 개인이 형사소추할 수 있다. 그러면 법원은 해당 사안의 적정성을 심사해 공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같은 개인소추가 전체 공소사건의 1%에 해당하며 그중 10% 미만에 유죄판결이 내려진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5-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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