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추적보고서(상)] 성폭행범 3명중 2명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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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29 12:00
입력 2009-12-29 12:00

341명 8년간 추적조사… 11%는 性범죄 반복

이모(51)씨는 2000년 3월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41세였던 이씨는 16세 때 처음 경찰에 입건된 전과 12범이었다. 1987년 4월 강도치사죄로 징역 10년형을 받고 1996년 9월 풀려났지만, 다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다. 2006년 9월 석방된 이씨는 이듬해 1월부터 주택가에서 강도질을 일삼았고 2008년 1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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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자 3명 가운데 2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법원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조은경 한림대 교수가 1999~2000년 성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341명을 최대 8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64.2%(219명)가 이씨처럼 범죄를 반복하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조 교수는 판결문, 수사 및 과거 범죄 경력 조회서, 판결 전 보고서 등 기록을 수집·분석해 ‘강간범죄와 강도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 양형 인자 추출 연구 보고서’를 냈다. 국내에서 성폭행범의 재범을 추적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범자는 추적 기간(8년) 동안 평균 2.35회 범죄를 더 저질렀다. 재범까지는 평균 41.14개월 걸렸다. 성폭력 재범자는 38명(11.1%)이고 나머지 53.1%는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이 때문에 이들은 평균 1년을 12.88개월 교도소에서 더 보내야 했다. 특히 범행 당시 성범죄 전과가 있던 66명 가운데 72.7%(48명)는 상습 범죄자가 됐다. 28.8%(19명)가 성범죄, 43.9%(29명)가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재범자의 특성도 분석됐다. 범행 당시 나이가 어리고 20세 이전부터 경찰에 입건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횟수가 많을수록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범행 전에 술을 마셨고, 범행 후에 도주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강간범의 재범률이 높았다. 형량이 낮은 범죄자일수록 재범이 더 많았다.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를 때까지 걸린 기간도 26.75개월로 평균(41.14개월)보다 훨씬 짧았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12-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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