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이 희망이다] 10대분야 녹색인증제도 도입… 기업·일반투자자에 세제혜택
수정 2009-11-03 12:00
입력 2009-11-03 12:00
녹색펀드는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300만원 한도)해 준다. 녹색예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녹색채권은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은 모두 비과세이다. 인증된 녹색기술에 따른 매출비중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도 해 준다. 녹색기술 인증범위는 기술성·시장성·전략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등 10대 분야를 선정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인증서 신청접수와 발급 창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단일화했다. 정부는 공청회와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중에 녹색인증계획을 확정, 공고할 방침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9-11-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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