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이 희망이다] 10대분야 녹색인증제도 도입… 기업·일반투자자에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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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03 12:00
입력 2009-11-03 12:00
정부는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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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술과 사업이 녹색분야인지 가려낸 뒤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민간자본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해당 기술이나 사업이 유망한지를 가려 인증을 부여하고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돌려주는 제도다. 기업에 직접 혜택을 주던 기존 인증제도와는 달리 일반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녹색투자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게 된다.

녹색펀드는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300만원 한도)해 준다. 녹색예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녹색채권은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은 모두 비과세이다. 인증된 녹색기술에 따른 매출비중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도 해 준다. 녹색기술 인증범위는 기술성·시장성·전략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등 10대 분야를 선정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인증서 신청접수와 발급 창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단일화했다. 정부는 공청회와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중에 녹색인증계획을 확정, 공고할 방침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9-11-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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