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양도세 비과세 주택기준 6억→9억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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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29 00:00
입력 2008-12-29 00:00
새해부터 소득세율이 과표에 따라 단계별로 2%포인트씩 낮아지는 등 세 부담이 줄어든다.소득 수준 하위 50%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액이 절반으로 낮아지는 등 의료 혜택이 확대된다.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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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종합소득세율 인하

종합소득세율이 2010년까지 2%포인트씩 인하된다.과세표준에 따라 인하시기에 차이가 있다.1200만원 이하는 2009년,8800만원 초과는 2010년에 각각 2%포인트를 한 번에 내린다.12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구간은 2009년과 2010년에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2%포인트를 인하한다.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인다.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자녀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무주택자에서 소형 1주택자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늘어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세율 조정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킨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4%,최대 80%(20년 이상 보유)에서 연 8%,최대 80%(10년 이상 보유)로 확대한다.일시적 2주택자 중복 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인다.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2년 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하한다.2주택자는 현행 50%에서 6~35%(내년 6~33%),3주택 이상은 60%에서 45%로 낮춰준다.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취학,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지방소재 실수요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과세(일반세율,최대 30% 장기보유공제 적용)한다.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 구간 상향조정

법인세율은 낮은 세율이 현행 13%에서 2008년 귀속분 11%,2009년 귀속분은 10%로 인하되고 높은 세율이 25%에서 2009년 귀속분 22%,2010년 귀속분은 20%로 내려간다.과표구간도 2008년 귀속분부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연장 및 확대

일몰기한이 2009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되며 공제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3%,권역 밖에 대한 투자는 10%가 적용된다.

▲출산장려·양육 관련 세제 지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 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 준다.해당 자동차는 배기량 2000㏄ 이하에 정원 7~10인승인 승용자동차와 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등이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세제 지원

7월1일부터 2012년까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이다.또 7월부터 지방세인 취득세(40만원 한도)와 등록세(100만원 한도)도 감면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합리화

종부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다.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해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를 신설해 세 부담을 덜어준다.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한다.

▲가업 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대상을 15년 이상 가업 영위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제율도 가업상속 재산의 20%에서 40%로 인상한다.공제한도도 30억원에서 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원까지로 늘려준다.부모를 모시며 동거하는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를 확대,세액 공제율을 2009~2010년 2년간 30%(일반업종 1%→1.3%,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 인상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조정한다.

●보건·복지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1월부터 소득 상위 20%만 빼고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소득 수준 하위 50%는 본인 부담액이 절반으로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는 현재 부담액의 75%만 내면 된다.7월부터 현재 보험 적용 진료비의 20%인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10%로 낮아지고 12월부터 암 치료 본인부담금 비율도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치아 홈 메우기와 한방 물리요법도 12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무상보육 확대 시행

7월부터 무료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7월부터 월 10만원씩 아동 양육 수당을 받게 된다.

▲치매 조기검진사업 확대

1월부터 무료 치매 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가 현재 118곳에서 180곳으로 늘어난다.이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저소득 순으로 치매 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복지부는 이 사업을 2010년까지 전국 253개 보건소 전체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차상위층 노인요양보험 본인부담 할인확대

노인장기요양 보험 서비스 이용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의 절반을 할인받는 차상위계층이 4000명 늘어난다.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2008년보다 평균 584원 오르고 서비스 대상자는 당초 예상보다 5만명 늘어난 23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70%(360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이는 대상 선정 기준이 월 소득 64만원(노인부부는 합산 108만 8000원) 이하,소득이 없을 때 재산액 1억 6320만원(부부 합산 2억 6112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정신병원 입소 기준 강화

3월부터 보호 의무자의 요구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의 동의 요건이 현재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에서 2명의 동의로 강화된다.부당한 노동을 강요하거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작업요법이나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할 경우엔 근거를 명시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아동 필수 예방접종 지원 강화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더라도 비용의 3분의1을 지원받을 수 있다.시행 시기는 상반기 내이며, 8조 3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중독 우려 한약 표시 의무화

1월 말부터 중독이 우려되는 한약재 20종을 포함한 한약은 규격품 포장에 ‘중독 우려 한약’이라는 표시를 붉은색으로 해야 한다.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상향조정

저소득층 가운데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아동에게 주는 아동 양육비(월 5만원) 지원 연령이 현재 만 8세 미만에서 만 10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환경

▲어린이용품·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제도 시행

장난감과 학용품 등 어린이용품을 평가한 결과 건강피해가 우려되면 리콜이 실시된다.3월21일 이후 신설되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놀이터 등에 대해서는 생활공간에 유해물질이 있는지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기준 검사를 해 안전에 우려가 있다면 준수·개선 명령을 내린다.

▲환경 영향평가 항목·범위 등 사전 결정 의무화

4월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과 지역특성에 따른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는 ‘스코핑 제도’가 의무화된다.

▲환경 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

1월부터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협의를 동시에 시행하는 간이평가절차가 시행된다.간이평가절차 대상 여부는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항목 증설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할 때 독성평가항목이 급성독성,유전독성,분해성,어류급성독성,물벼룩급성독성,조류급성독성 등 기존 항목 6개에서 피부자극성,눈자극성,피부과민성 등 3개 항목을 더한 9개로 늘어난다.

▲주유소 토양오염 검사주기 변경

4월부터 주유소 등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가 기존 3년 주기에서 5년,10년,15년이 되는 해에 받도록 조정되고 15년 이후로는 3년마다 받게 된다.저장시설을 설치한 뒤 10년이 경과하면 받던 누출검사도 20년이 지나면 받도록 바뀐다.

●여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설립

경력 단절 여성의 직업훈련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1월에 50곳을 지정하고 2012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곧바로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확대

산업단지 인근에 설치돼 단지 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면서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로 현재 5곳에서 35개 산업단지로 확대해 나간다.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 육성

현재 55명에 불과한 전문강사를 400명까지 육성해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배치하고 학교에 근무하는 담당 교사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가칭)성별 영향분석 평가법 제정 추진

복지와 고용,교육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노동

▲근로자 연령제한 금지

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 제한이 금지된다.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1월1일부터 신규인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고 장애인 공무원 수가 해당 정원의 3% 미만인 경우 신규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3월(예정)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통합적인 취업 지원을 실시하고,취업에 성공하면 취업 성공수당(100만원)을 지급한다.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장 1년까지 진단·계획수립,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 등으로 이뤄진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60% 미만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최저임금 시간당 4000원

시간급 최저 임금이 2008년 3770원보다 6.1% 인상된 4000원으로 상향,적용된다.

●교육

▲장학금 지원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자녀 전원에게 무상으로 장학금이 지급된다.2008년까지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했다.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지원금액도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3월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생활 지원단’(Wee Center)이 본격 운영된다.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중·고생들을 돕기 위해서다.학생생활 지원단은 전문 상담교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의료인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학생들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대학 자체평가 실시

대학들은 2년에 한번씩 교육,연구,조직,운영,시설 등 학교 운영 전반을 스스로 평가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법무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본격 도입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질환을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새해부터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전문의의 감정을 바탕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5년까지 수용해 치료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기존 행형법을 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새해부터 수용자 집필 사전허가제가 폐지되고 서신 검열 원칙이 무검열 원칙으로 바뀐다.귀휴가 가능한 최소 수용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지고,일반귀휴 기간이 1년 중 10일에서 20일 이내로 확대된다.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6월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민원증명 발급권한이 확대돼 재외동포의 거소 신고 사실증명서를 시·군·구에서도 발급한다.재외동포가 한 번에 머물 수 있는 체류 상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2008-12-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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