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1년] 경영계의 시각
수정 2008-07-01 00:00
입력 2008-07-01 00:00
“현행 비정규직 보호는 과도”
기업은 속성상 자유로운 인력활용을 원한다. 세계화의 무한경쟁시대에 경기변동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까지 제도적으로 규제하니 고용은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일부 여력이 있는 기업은 근로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겠지만,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불가피하게 고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아웃소싱하는 것으로 비정규직법에 대응하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고용환경이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올 3월에 실시된 경제활동부가조사를 보면, 비정규직 중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은 기간제근로자는 법 시행 이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를 통한 보호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에서는 사유제한을 규정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보호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하라고 주장한다. 물론, 비정규직을 포함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라는 명분에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은 고용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해결돼야 한다. 노동시장과 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뿐이다. 근본적으로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현재의 상황에서 비정규직 보호는 현 수준의 법으로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
비정규직 보호와 기업의 생존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선택해야 할 최선의 목표라는 점과 현재의 어려운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일단 제정된 법의 정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 생각된다.
2008-0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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