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피해 보상 제대로 받자]마지막 희망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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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5-09 00:00
입력 2008-05-09 00:00
유조선이 부서졌다. 검은 기름이 푸른 바다를 뒤덮고 해안가까지 밀려온다. 기름을 닦아내려고 수십만명이 몰려든다.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완전 보상을 요구한다. 피해 보상을 맡은 국제기구나 유조선 보험사는 손사래친다. 합의는 실패하고, 주민들에게는 법원이 ‘마지막 희망’으로 남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은 때로는 가해자보다도 모질었다.

1995년 유조선 씨프린스호가 전남 여수시 소리도 앞바다에서 좌초됐다. 조업이 전면 중단돼 여수 수협의 수산물 위탁판매도 확 줄었다. 판매액의 3.5%를 수수료로 받던 여수 수협은 14억 2500만원을 손해봤다. 어업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감정인을 선임하고, 장비를 빌리는 데도 꽤 많은 비용을 썼다. 기름유출 사고 피해 보상을 전담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 16억여원을 청구했다.IOPC는 1억원만 인정했다. 여수 수협은 IOPC를 상대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기름유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수 수협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IOPC 보상청구 매뉴얼에는 수협의 수수료 감소나 전문가 조사 비용이 원칙적으로 보상 가능한 손해라고 적혀 있다.

해상법 전문가인 문광명 변호사는 “씨프린스호 사건은 우리나라가 IOPC에 가입한 직후에 일어난 대형 기름유출 사고”라면서 “법원이 IOPC 보상기준에 생소했던 상황이라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해외에서는 피해자보다 사려 깊은 법원 판결을 찾을 수 있다.

2000년 7월 그리스 피레우스 항구에서 슬롭호가 폭발했다. 슬롭호는 94년 석유를 운반하는 배로 제조됐지만, 이듬해부터는 항구에서 기름찌꺼기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이게 됐다.

폭발 사고가 일어날 때도 슬롭호는 항구에 닻을 내리고 있었다. 폭발로 산산조각난 슬롭호에서 흘러내린 기름은 항구를 뒤덮었다. 방제회사가 153만여유로(약 24억원)를 들여 기름을 치웠다. 그러나 IOPC는 방제비 지급을 거부했다.IOPC는 배의 기름유출 피해를 보상하는 국제기구인데 슬롭호를 ‘배’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방제회사는 IOPC를 상대로 그리스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방제회사가, 항소심에서는 IOPC가 이겼다. 대법원은 다수의견(17대5)으로 슬롭호를 ‘배’라고 판단,IOPC에 방제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름을 실을 수 있다면 운항하지 못한다 해도 ‘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IOPC는 “피해보상과 관련해 각국 법원의 판결은 무조건 수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각국 법원의 판단이 IOPC 결정보다 우위라는 얘기다.

프랑스에서도 ‘보상혁명’이 일어났다.99년 12월 프랑스 남부 브르타뉴 해안에서 발생한 에리카호 사고와 관련해 파리 형사법원은 지난 1월 기름유출로 인한 환경손해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놓았다. 환경손해란 해양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자연경관이 회복 불가능할 만큼 훼손된 것을 말한다.‘피해자’는 폐사한 수만 마리의 새가 된다.

새를 대신해 지자체가 파리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자체는 환경세의 일종인 ‘자연보호지구 지방세’를 징수하기 때문에 환경손해 배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손해배상액으로 피해 지역의 2년간 지방세 101만유로(약 16억원)를 청구했다. 법원은 환경손해를 인정, 에리카호를 빌려 사용한 토탈 등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자체를 대리한 코린 르파주 변호사는 “IOPC가 보상하지 않은 환경손해를 유류오염 책임자에게 물어 배상받은 것”이라면서 “법원이 환경손해의 심각성과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인정해 만족한다.”고 말했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전지법 서산지원과 홍성지원에서 형사·민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형사재판은 사고 당시 유조선과 삼성중공업이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민사재판에서는 피해 규모와 보상 여부를 판단한다. 우리나라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별취재반>

파리·도쿄·런던·마드리드 정은주 오이석특파원 ejung@seoul.co.kr
2008-05-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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