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업그레이드](상)재개발 등 문제점과 개선 방향
류찬희 기자
수정 2008-03-05 00:00
입력 2008-03-05 00:00
도시재생사업은 주거환경이 나쁜 기존 낡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해당한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은 민간이 주축을 이뤘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에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민간 중심의 도시 재생사업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비리 복마전’으로도 불린다. 일부 사업지구에서 부정과 비리로 얼룩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조합과 시공사의 배를 불리기 위해 일반 분양 아파트에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주민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도 끊이지 않는다. 사업이 10년 이상 걸리는 것도 다반사다.
●행정관청도 인·허가와 공사편의 대가 수뢰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사업비 증가를 가져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소비자들이 뒤집어 쓰고 있다. 비리 연결 고리는 조합과 컨설팅 업체, 시공사, 행정관청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조합원을 대리해 많게는 수천억원이나 수조원이 넘는 사업을 움직인다. 서울 강남 아파트는 중소형 아파트라도 10억원 가까이 된다.1000가구를 짓는 지구에서는 사업 규모가 1조원이 된다. 반면 견제장치는 허술한 편이다. 조합 간부들이 불법·탈법 유혹에 노출돼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 조합장은 “대부분의 조합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컨설팅사나 대형 시공사가 볼 때는 아마추어에 불과하다.”며 “시행자가 되레 컨설팅사와 시공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털어놨다.
시공사의 입맛대로 조합을 운영해 주고 받는 반대급부는 ‘운영자금’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가 수억원의 비자금을 챙길 수 있도록 편의를 주는 대신 뒷돈을 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의 다른 재건축 조합장은 특정 업체에 철거공사를 밀어 주고 금품을 받기도 했다. 경기 광주시에서는 재건축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치인이 구속되기도 했다.
●조합·건설팅사·시공사, 비리 ‘한통속´
조합·건설사간 비리 고리 연결책은 컨설팅사가 맡는 경우가 많다. 조합이 사업의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법률 등을 잘 모르는 약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전국에 100여개의 컨설팅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일부 컨설팅사들은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조합 집행부·시공사의 입맛에 맞게 일을 몰고 간다. 건설사를 대신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대리전을 치르는 경우도 흔하다.
시공사도 한통속이다. 건축비를 부풀려 분양가를 올리거나 하도급 과정에서 비자금을 마련한다. 비자금은 각종 인·허가와 공사편의를 봐주는 이곳저곳 행정관청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조합 간부들을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한 기름칠로도 사용한다. 사업에 시비를 걸거나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별도 입막음으로도 사용된다.
재건축 사업감독권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쥐고 있지만 형식적인 감독으로 조합과 컨설팅사, 시공사의 비리를 키우는 꼴이다. 적지 않은 지자체는 조합과 업체가 짜맞춰 신고한 분양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승인해 주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모든 사업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고 공공기관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가 민간 부문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대 논리도 따른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사업이 제한받지는 않는다. 공공부문이 광역 도시재생 큰 그림을 그리고 민간 업체는 시공을 맡으면 된다. 민간 부문의 역할 축소라기보다는 상호 역할 분담이 되는 셈이다. 공공기관이 전문 능력과 경험이 부족한 조합을 대신해 사업을 추진하면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책임있는 사업 추진도 가능하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주택공사나 감정원, 도시개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 공공기관 참여 장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비리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사업의 모든 과정이 유리알처럼 깨끗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4일 현재 서울에만 300여곳의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있다. 사업을 민간에만 맡긴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기관을 적극 참여시켜야 하는 이유다.
공공기관이 참여하면 사업 과정이 투명해져 폭력, 뇌물 등의 재개발 비리를 줄일 수 있다. 조합원 갈등도 줄여 사업 추진도 활발해진다. 공사비 부풀리기나 자격 없는 조합원 끼워 넣기, 상가 분양 비리 등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도 있다. 재개발 컨설팅업체들의 ‘장난’도 막을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된 곳은 삶의 질이 향상되지만 주변 주거 환경은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도 많다. 사업 이익이 조합과 시공사에만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참여하면 대규모 단지로 묶어 개발할 수 있다. 도시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이 잘 갖춰지는 미니 신도시급 조성이 가능하다. 조합과 시공사에만 돌아갔던 개발 이익을 지역 발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공기관의 도시재생사업 참여 확대는 서민주거안정을 가져오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종합적·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벌여 도시 균형 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가져올 수도 있다.
기존 소규모 도시재정비 사업은 도시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개발이익에 눈이 멀어 고밀화를 가져오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작은 단위로 쪼개 시행되다 보니 공공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이 참여하면 주변 지역과 연계해 계획적이고 충분한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함으로써 개별사업을 촉진·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구별 비용 분담·분쟁을 조정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추진, 조기에 마무리짓는 순기능도 있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개발이익 수혜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따지고 공공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 주공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공공기관으로 주택공사를 꼽을 수 있다. 주공이 참여하는 재생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다양하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부분 주민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 시행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된다. 대규모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도로를 내거나 일부 편익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러다 보니 재정부족, 주민 참여 의지 약화로 추진 실적은 지지부진하다.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 업체는 참여하지 않는다.
주공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수익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다.12개 시범지구를 선정,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인천 가정오거리(97만 2000㎡), 서울 금천구(86만 8000㎡)에서는 광역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 범일, 서울 마포·가리봉 일대의 도시환경정비사업도 맡고 있다.
주공은 대전·성남·부천시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구 도심을 광역·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의 총괄사업관리 협약을 맺었다.
갈등과 분쟁을 막고 사업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지자체들이 주공을 사업 파트너로 고르는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다.
주공은 이들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기 전에 주민들이 이주할 집을 먼저 짓고 있다.
판교·도촌지구에 짓고 있는 임대주택 4200여가구에 성남시를 비롯해 수도권 재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기는 세입자와 주민들을 임시 수용할 계획이다. 세입자 보호와 주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적극 참여하기에는 걸림돌도 적지 않다.
원칙대로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일부 조합 간부들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일부러 민간 추진 방식으로 몰고 가는 경우도 있고 컨설팅사나 민간 업체가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3-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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