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도입 1년] (상) 소홀한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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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7-03 00:00
입력 2007-07-03 00:00
정부가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시행한 뒤 서기관(4급)인 과장급에서 부이사관 이상(1∼3급)으로 구성된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는 ‘역량평가’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공무원이 1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과급 비중이 커지면서 비슷한 경력이라도 연 최고 1670만원까지 급여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23명은 정무직인 차관급보다 급여가 많았다. 출범 1년을 맞은 고위공무원단의 운영실태와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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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은 정부내 핵심직위에 있는 공무원들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활용하고, 경쟁과 개방을 통해 역량있는 정부를 만들어간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7월1일 도입했다. 현재 고위공무원단은 모두 1308명이다. 오는 11월 외교부가 포함되면 1500여명에 이른다.

계급과 부처간 벽을 허물어 능력 위주로 고위 간부를 발탁·보상하고, 무능공무원은 퇴출시키는 것이 이 제도의 근본 취지다.

●역량평가에서 12% 탈락

중앙인사위는 2일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모두 81회에 걸쳐 484명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과장급(3∼4급)에 대해 역량평가를 실시한 결과 12%인 58명이 탈락했다고 밝혔다. 탈락자 중에는 13명(22.4%)의 박사학위 소지자와 20명(34.5%)의 석사학위소지자도 포함돼 있다. 탈락자를 채용형태별로 보면 7급출신이 19명(32.7%)으로 가장 많다. 또 개방형으로 공직에 들어오려던 민간인 13명(22.4%)도 ‘역량 평가의 덫’에 걸렸다.

역량평가제도는 3,4급 복수직급인 과장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으로 이를 통과해야만 진입이 허용된다.

반면 제도도입 때 국장급이던 공무원들은 저항을 우려, 자동 편입시켰다.

●퇴출제도 무용성 논란

고위공무원단에 퇴출제도는 도입돼 있으나 현재의 구성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데 맹점이 있다. 적격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이 나면 퇴출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제도도입을 하면서 당시의 국장 직위의 공무원들은 역량평가를 면제해 줬다. 현행 규정엔 정기적격심사를 5년마다 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현재 고위공무원들은 2011년에야 정기적격심사를 받는다. 그 사이에 성과평가 최하위 ‘2년 연속’ 또는 ‘총 3회’와 ‘무보직기간 2년’에 해당하면 ‘수시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온정주의가 만연한 공직사회에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고위공무원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해보니 좋더라”“이런 것 왜하나”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보는 공직사회의 시각이 엇갈린다. 사전검증없이 이미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된 공무원들은 “다소 문제가 있지만 괜찮은 제도”라는 반응이다.

사회부처의 한 고위공무원은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지만 100점 만점에 85점 정도”라며 후한 점수를 줬다.

또다른 고위공무원도 “역량평가를 받아보니 정말 실감나더라.”면서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으로 평가를 하다보니 업무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역량평가를 통과한 뒤 아직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지 않은 한 간부는 “그동안 재교육 과정이 없었는데 10개월의 후보자과정과 역량평가를 받으면서 공직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역량평가를 앞두고 있는 과장급 공무원은 “과거의 제도와 고위공무원단이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실제로 해당 간부들에게 달라진 것을 물어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과장급도 “그동안의 업무성과로 평가를 하면 되지 근무 중에 교육을 받으라고 하니 교육도 안 되고, 업무도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07-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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