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 대마리는 아직도 ‘지뢰와 전쟁’중
도준석 기자
수정 2007-06-22 00:00
입력 2007-06-22 00:00
지뢰가 제거되지 않다 보니 최근에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2005년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에서는 공사 도중 낙석이 지뢰를 건드려 폭파해 인부가 사망하고,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에서는 농사일을 하던 농부가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렇게 지뢰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지뢰를 제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뢰 제거에 들어가는 막대한 경비 또한 걸림돌이다. 일본에서는 100만발의 보관중인 지뢰를 제거하는 데 2001년도부터 3년 동안 600억원의 경비를 사용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기관 추정으로 60년간 14조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여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주한미군의 모호한 책임소재도 문제다. 미국 정부는 전세계에 매설되어 있는 지뢰를 없애는 ‘Mine Zero 2010 project’라는 계획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지뢰매설에 대한 원상복구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지뢰제거 작업에 나서고 있지 않다.
1968년 정부의 권유로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 개간을 위해 입주한 유철훈(71)씨. 그는 이듬해 3월 묘장초등학교 개간사업 도중에 지뢰를 밟아 발목을 잃고 말았다.“북한한테 우리나라가 잘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강제로 개간을 시켰던 거지요.1인당 6000평의 땅을 받는 대가로 지뢰피해는 본인이 지겠다는 각서를 쓰고 들어왔던 것인데…5년이 지나니까 지주들이 땅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유씨는 정부가 배운 것 없는 자신들을 농락했다며 40년 전의 일을 씁쓸하게 회상했다. 유씨는 현재 보상은커녕 일도 할 수 없는 몸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나를 대신해서 애기를 등에 업고 품앗이를 해가면서 어렵게 살아온 아내는 지금도 서울에서 식당일을 하고 있고, 아들도 교육을 제대로 못시켜서 막노동을 하고 있어.”라며 생활고를 토로한다.1957년 만들어진 국가 배상법 역시 복잡하게 되어 있어 농사일을 하는 대부분의 피해자는 접근도 못하고 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조재국 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민주화에 대한 보상은 있지만 휴전이라는 이유로 전후 처리에 대한 보상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군사상 필요한 부분은 우선 보류하더라도 지뢰 제거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힌다.
전쟁의 포성은 오래 전 멈췄지만 ‘전쟁의 상흔인 지뢰’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사진 글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2007-06-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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