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평등 이제그만] 살인 이자에 빚눈덩이 속무무책
이두걸 기자
수정 2007-06-19 00:00
입력 2007-06-19 00:00
‘언 발에 오줌누기’였다. 연체와 함께 추심업자의 온갖 폭언과 위협이 이어졌다.‘빚이 3000만원으로 늘었다.’는 각서에 도장을 찍으라는 협박도 뒤따랐다. 결국 배씨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담보대출도 연리 100% 이상 부담해야
담보를 설정해도 살인적인 이자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다.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정수씨는 지난해 10월 기계를 담보로 2000만원을 빌렸다. 대부업자의 요구에 공증서에는 3500만원으로 적었다. 한 달 이자는 240만원. 이자만 144%였다. 그것도 선 수수료로 300만원을 떼였다.
연체가 시작된 것은 지난 4월. 지금까지 대부업자의 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2500만원이다. 이자만 1500만원을 줬다. 결국 강씨는 협박에 못 이겨 대부업자를 경찰에 신고했다.
등록업체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업법에서 정한 연 66% 이자상한선은 종종 지켜지지 않는다. 직장인 정민선씨는 지난해 말 등록 대부업체 M사에서 월 이자 20만원으로 200만원을 빌렸다. 부모님의 병원비로 워낙 돈이 급했던 정씨는 이자를 따질 틈이 없었다. 법적 최고의 두배인 연 120%의 이자를 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있다. 서민들은 불법추심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도 없다. 경찰도 도움이 안 된다. 서울 중랑구에서 딸과 단 둘이 사는 이송임씨는 2005년 대부업체에서 연 200%의 이자를 내기로 하고 500만원을 빌렸다. 이후 이자를 갚기 위해 사채 돌려막기를 한 결과 빚이 3000만원으로 불어났다.
이듬해 9월 파산신청을 했지만 대부업자는 하루 종일 집 앞을 지키며 감시했다. 불안에 떨던 이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채권채무관계는 사적인 관계이니 당사자들이 잘 해결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위협행위 등은 불법 채권추심이고,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범죄이지만 경찰은 위법사항에 대해 잘 몰랐다.
●360% 초고금리도 전체 대출의 20%
대부업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이자제한법이 풀린 98년 외환위기 이후. 당시 4조원 수준이었던 사금융 시장은 지난해 말 18조원으로 커졌다. 업체 수도 3000여곳에서 등록 업체 1만 7000여곳, 미등록업체 최대 4만 5000여곳으로 팽창했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329만명. 경제활동 인구 6명 중 한 명 꼴이다. 등록도 하지 않은 불법 사채업은 금리 수준이 더욱 살인적이다. 정부 조사 결과 연 66% 이자 제한을 지킨 경우는 전체 대출의 19.3%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연 360%를 넘는 초고금리 대출 비중도 19.2%에 이르렀다. 대부업체는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을까. 한 대부업체가 밝힌 수익은 대형 업체는 대출 잔액의 10% 후반, 중소형 업체는 10% 초반이다. 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는 지난해 1000억여원,2위 산와머니는 710억여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웬만한 지방은행보다 많다. 연간 이자율은 얼마나 될까. 러시앤캐시는 신규 고객에 한해 36∼54.75%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의 평균 금리는 연 197%다.
대부업협회 이재선 사무국장은 “소형 업체들의 자금조달 금리는 연 20%를 훌쩍 넘기기 때문에 아무리 등록 업체라도 66% 상한선을 맞추기 쉽지 않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98년 당시 사채 이자율은 연 24∼36%로 지금보다 낮았다.”면서 “요즘은 대형 대부업체조차 저신용계층에 대한 급전 대출을 기피하면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연 100% 이상의 고리대시장으로 떠밀려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6-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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