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세제 확 바꾸자] (중) 거꾸로 가는 세제
백문일 기자
수정 2007-06-15 00:00
입력 2007-06-15 00:00
●부가세 환급 너무 늦다
홍보업체를 운영하는 창업 3년차 김형식(가명·43) 사장은 지난 3년간 미수금 6000만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 초기에 홍보를 대행해 주고 못 받은 돈이다. 게다가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600만원은 납부해야 했다. 요즘 김 사장의 바람은 600만원이라도 환급받는 것이다. 김 사장은 “사업 초기에 600만원만 돌려받았어도 숨통이 트였을 것”이라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을 지원한다는 정부가 오히려 창업을 억압하고 장부상 ‘흑자도산’을 유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는 미수금에 대해 지불한 부가세는 환불해 준다. 그러나 3년 뒤다. 또 상대방의 부도·폐업 등으로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미수금을 받으려고 노력한 흔적을 제시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법인세율이 높다는 주장
아일랜드는 1981년 외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45%에서 10%로 내리는 파격적인 조치를 시행했다.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그후 아일랜드는 해외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유럽의 부국으로 일어섰다.
법인세 인하는 2000년 이래 해묵은 논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005년부터 기업소득 1억원 이상일 때는 25%,1억원 이하일 때는 13%를 적용한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명목 법인세는 14.3∼27.5%로 올라간다.
물론 선진국의 명목세율이 30%인 점을 들어 우리 세율이 높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국제자본시장에서 투자자본 유치경쟁은 선진국은 선진국들끼리, 개발도상국들은 개발도상국들끼리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의 비교 대상은 홍콩, 싱가포르, 중국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명목세율만 따지면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과 비슷하다. 그러나 실효세율로 들어가면 상황이 확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2.1∼25.6%인 반면, 중국은 10.6∼17.5%, 싱가포르는 5.3∼10.4%, 말레이시아는 6.9∼18.5%로 상대적으로 낮다. 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 명목 법인세가 20% 수준, 그 이하가 돼야 해외자본 유치에 경쟁력이 생긴다.”면서 “G7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아시아 주요국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1990년 이후 경제 규모가 약 3배나 성장했음에도, 법인세 과표기준이 1억원 안팎으로 고정돼 있는 것도 실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매출이 1억원이 넘으면 세율이 13%에서 25%로 뛰어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활성화, 경기회복 및 경제성장에 유리하다는 보고서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탈세 부추기는 간이과세제도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2400만원 이상 4800만원 이하의 매출을 올릴 경우 부가가치세를 일정한 비율(3%)로 처리해주는 제도로,2000년에 처음 도입됐다. 매출·매입·경비 등에 대해 장부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다. 결국 이것을 빌미로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어서는데도 간이과세 사업자로 신고해, 탈세를 하는 것이다.
국세청 등에서는 최근 간이과세 지역과 업종을 대폭 배제시키고, 일반과세로 돌리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이 늘고 현금영수증 발급 등으로 과표가 양성화되면서 업종별, 지역별 소득세율이 점차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연구원은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조정하지 않은 채 과표가 양성화되면 점차 간이과세 사업자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복잡한 세제 간편화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목적세까지 더해져 다른 나라보다 세제가 더 복잡한 편이다. 현재 국세 14개 중에는 농어촌특별·교육·교통세, 지방세 16개 중에는 지방교육·도시계획·사업소·공동시설·지역개발세 등 총 8개의 목적세가 있다. 목적세는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쓸 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목적이 다해도 소멸되기 어렵다는 점과 거둬진 재원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유류세 중 교통세와 교육세가 대표적인 목적세다. 유류세에는 교통세의 21.5%에 해당하는 주행세가 부과된다. 교통세는 1994년부터 10년에 걸쳐 도로와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됐다.2003년 3년 더 연장됐고, 올해부터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이름을 바꿨다. 한시적 목적세로 만들어졌지만 재원을 쓰는 곳이 생기면서 없애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 관계자는 “환경세가 되면서 재원을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쓰면서 도로나 철도 이외에도 투자가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미지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농어촌특별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라 특별소비·취득·종합부동산·레저세액과 증권거래금액에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 부과하는 조건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농특세로 마련된 재원이 그동안 농촌의 경쟁력 제고에 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세에 대한 조세저항은 적은 편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교육세는 전 국민이 관여돼 있다는 점에서 다른 목적세와는 성격이 다른 편”이라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조세 전문가가 보는 상속ㆍ증여세
# 퀴즈:재산가로 알려진 A씨는 캐나다로 이민갔다. 그곳에서 두 자녀에게 100억원대의 재산을 물려줬다. 몇년 뒤 자녀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A씨가 캐나다로 갔던 까닭은?답:캐나다에는 상속세가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재산을 나눠줬다면 50억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한마디로 세금을 안 내려고 일시적인 이민까지 선택한 셈이다. 삼성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발행,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게 경영권을 승계한 것도 편법적인 ‘부의 세습’의 대표적 형태이다.
조세 전문가들은 국내 상속·증여세가 과도해 편법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부의 대물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국민 감정 때문에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14일 “기업활동이 투명하게 검증된다면 중소기업부터 상속세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율은 과표가 30억원 이상은 50%,10억∼30억원은 40%,5억∼10억원은 30%,1억∼5억원은 20%,1억원 미만은 10% 등이다.
다른 전문가는 “대기업의 최대 관심은 경영권 유지다. 상속세를 내려면 지분을 팔아야 하는데 삼성전자처럼 지분율이 낮은 기업들은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의 집중만 갖고 뭐라고 하면 10년 뒤 한국에 남을 기업이 있겠느냐며 상속세를 낮춰 장기적으로 법인세를 더 거둬들인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세율을 낮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연간 2000명도 안되며 공제액도 5억∼35억원에 이르러 웬만한 중산층은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경우 자녀들에게만 경영권을 물려주려 하니까 상속세 문제가 불거진 것이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면 논란거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6-15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