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 길 열렸다] 시민단체 “계약자에 상장 이익 일부 배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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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7-04-28 00:00
입력 2007-04-28 00:00
생명보험회사의 상장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계약자에게 상장 이익이 일정 부분 돌아가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보험소비자연맹,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생명보험사 상장 계약자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7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은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이날 생보사 상장과 관련된 금감위의 내부문서도 공개,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시민단체들 “업계 편향적인 상장안”

시민단체들은 이번 상장안이 업계 편향적이며 사전 시나리오에 의한 짜맞추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생명보험사 상장추진방안’ 문건에는 ▲생보사의 법적 성격을 주식회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내부유보액은 자본이 아니고 계약자에 대한 채무이므로 전액 현금으로 배당하고 ▲계약자배당이 적은 것은 공모주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이번 자문위는 금감위가 나름대로 마련한 현금배당과 공모주 배당마저도 필요없다는 논리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시민단체는 이 문서가 1년 전인 2006년 2월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측은 내부문서가 작성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들은 생보사 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단, 과거 계약자들이 생보사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몫을 정당하게 계산한 이후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의 요구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자산재평가 내부유보액(삼성생명 878억원, 교보생명 662억원) 전액을 자본으로 간주해 이에 해당하는 주식을 공익재단에 출연하고 ▲모든 생보사가 상장 이전에 장기투자 자산의 미실현 이익을 주주와 계약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상장 이후 구분계리(유배당과 무배당으로 판매된 상품에 대해 별도의 독립된 회계처리를 하는 것)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생보사 “계약자 배분 회계원리상 불가능”



현재 상장안으로는 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생보사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살 경우 그 이익을 주주나 회사만 누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문위와 생보사들은 미평가이익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회계원리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평가이익이 나서 나눠준 뒤 해당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회수가 불가능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설명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4-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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