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 길 열렸다] 시민단체 “계약자에 상장 이익 일부 배분해야”
전경하 기자
수정 2007-04-28 00:00
입력 2007-04-28 00:00
●시민단체들 “업계 편향적인 상장안”
시민단체들은 이번 상장안이 업계 편향적이며 사전 시나리오에 의한 짜맞추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생명보험사 상장추진방안’ 문건에는 ▲생보사의 법적 성격을 주식회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내부유보액은 자본이 아니고 계약자에 대한 채무이므로 전액 현금으로 배당하고 ▲계약자배당이 적은 것은 공모주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이번 자문위는 금감위가 나름대로 마련한 현금배당과 공모주 배당마저도 필요없다는 논리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시민단체는 이 문서가 1년 전인 2006년 2월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측은 내부문서가 작성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들은 생보사 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단, 과거 계약자들이 생보사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몫을 정당하게 계산한 이후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의 요구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자산재평가 내부유보액(삼성생명 878억원, 교보생명 662억원) 전액을 자본으로 간주해 이에 해당하는 주식을 공익재단에 출연하고 ▲모든 생보사가 상장 이전에 장기투자 자산의 미실현 이익을 주주와 계약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상장 이후 구분계리(유배당과 무배당으로 판매된 상품에 대해 별도의 독립된 회계처리를 하는 것)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생보사 “계약자 배분 회계원리상 불가능”
현재 상장안으로는 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생보사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살 경우 그 이익을 주주나 회사만 누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문위와 생보사들은 미평가이익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회계원리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평가이익이 나서 나눠준 뒤 해당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회수가 불가능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설명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4-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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