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대법관 24시] 임기 6년에 월급은 780만원 장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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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7-03-19 00:00
입력 2007-03-19 00:00
대법관은 법관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이다. 법원조직법에는 법관은 ‘대법원장-대법관-판사’로만 구분돼 있다. 대법관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40세 이상으로 판·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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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본봉과 수당을 합쳐 780여만원의 월급과 업무추진비, 재판수당 등을 받는다. 별정직 4급 비서관과 3000㏄급 승용차도 지원받는다.

정년은 65세로 임기는 6년이다. 법적으로 중임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동안 실제 중임한 대법관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등 3명에 불과하다.

대법관은 보통 지방법원 합의부 배석판사-단독판사-고등법원 배석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장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판사에서 대법관이 되는 데 30년가량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서열·기수·남성 중심의 대법관 구성은 대법원 판결의 보수화를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때문에 이용훈 대법원장은 여성 대법관과 외부 충원 등을 통해 서열·기수 파괴 등에 노력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성적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판결을 내리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는 물론 불법체류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퇴직금 인정 등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또 연쇄 아동 성폭행범에게 감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지난해에는 성전환자들의 호적상 성별을 바꾸도록 허가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판결도 곧잘 눈에 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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