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탐사보도-법따로 현실따로] ‘UCC 선거’ 영향력 메가톤급…관련규정없어 논란
수정 2007-01-08 00:00
입력 2007-01-08 00:00
하지만 1990년대에 마련된 사조직 금지 규정이 팬클럽의 활동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예비 대선후보 A씨의 팬클럽이 주최하려던 행사가 지난 연말 기획단계에서 무산됐다. 팬클럽이 A씨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목표로 창립대회를 열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선관위가 팬클럽에 ‘옐로 카드’를 보낸 것이다.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경고였다.
●‘1990년 선거법´이 팬클럽 활동 발목
고건 전 총리를 지지하는 모임인 ‘국민통합을 위한 고건 대통령후보 추대 전국청장년연대(고청련)’에는 ‘고건’이란 이름을 넣을 경우 선거법상 유사단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가 지난해 내려졌다. 고청련이 ‘중도국민대통합 전국청장년연대(중청련)’로 명칭을 바꿔야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선관위는 회원들이 팬클럽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리는 것은 허용할 수 있지만 많은 이들이 이에 동참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움직임으로 간주된다면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발적인 팬클럽과 ‘어용’ 팬클럽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박사모 등 “법규 지나치게 확대 적용”
박사모의 정광용 회장은 “유권자 스스로 참여하는 팬클럽 활동이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텐데 선거법을 확대해석해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목포대 김영태 교수는 “현실적으로 이미 자리잡은 팬클럽을 허용해야 한다면 그 활동에서도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일부 대선 예비 후보들이 후원회를 둘 수 없기 때문에 팬클럽을 통한 우회적인 경로로 정치자금이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우려된다. 경희대 국제지역학부 김민전 교수는 “후보자에게 기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불법 자금이 교묘히 이 단체들에 대신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국 중간선거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공화당 우세지역으로 꼽히는 버지니아주에서 공화당의 조지 앨런 상원의원이 민주당의 짐 웹 후보에게 미세한 차이로 패했다. 앨런 상원의원이 민주당 지지 청년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장면이 동영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퍼진 게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연말 대선에서도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선거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지연 정책실장은 “대선에서 UCC의 영향력은 예측불가능”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카메라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의 김유식 대표는 “동영상을 조금이라도 재미있게 만들면 클릭 수는 수백만에 이를 수 있다.”면서 “UCC의 영향력은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 선거 파괴력의 4∼5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UCC 단속방침
우리나라 누리꾼들은 전문가들이 만든 동영상을 퍼다 나르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들이 직접 찍어 편집한 UCC 붐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연말 여중생집단폭행 동영상은 사회적인 관심을 집중시켰고 ‘마빡이’, 기타리스트 ‘임정현’ 등의 동영상은 ‘대박’으로 연결됐다.UCC와 대선이 연결되는 순간 폭발력은 메가톤급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그래서 예비 대선후보 진영에서도 UCC 선거전 대비를 세우고 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팬클럽인 ‘박사모’의 자유게시판에는 ‘영상뉴스&포토자료실’ 메뉴가 별도로 마련됐으며, 회원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박 전 대표와 팬클럽의 활동 모습을 올려놓고 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팬클럽 ‘김근태 친구들’도 동영상 게시판과 디카게시판을 따로 두고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팬클럽 ‘명박사랑’은 UCC 대책팀을 따로 두고 있다.16대 대선이 사이버 여론전이었다면 17대 대선의 주요 변수는 UCC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중앙선거관리위도 UCC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선에서 UCC가 미칠 영향력이 엄청날 수 있다.”면서 “선거운동이 점차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전국민이 선거운동의 주체가 되고 있고,UCC 선거운동도 새로운 현상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들의 UCC 등을 감시하는 사이버팀 인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잠재돼 있다. 선관위는 UCC를 예비 대선후보의 팬클럽 홈페이지에 올리는 정도는 허용할 수 있지만 UCC를 다른 블로그, 홈페이지 등으로 퍼나르거나 동영상 전문 사이트에서 공유한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 시대 변화와 흐름에 따라 규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 지금은 컨트롤(단속)이 필요하다.”고 개입의지를 밝혔다.
선관위가 개입하게 되면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빚어지면서 예비 후보 캠프와 충돌소지가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UCC를 활용한 선거운동이나 비방·흑색선전을 퍼트리는지를 사이버팀에서 조회 중”이라면서 “위법사실이 있을 때는 즉시 삭제를 요구하고, 반복되면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시대변화 수용해야”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이런 방침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한다. 시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단속하고 규제하려 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얘기다.
김욱 배재대 교수는 “UCC가 대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적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관련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디시인사이드 김유식 대표는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퍼가는 것을 막고 규제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선관위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숙명여대 이남영 교수는 “지금은 개개인이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현행 선거법에는 이런 부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제작물 등으로 선거가 과열되거나 소모전으로 치닫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면서 단계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단국대 안순철 교수는 “이미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은 UCC문화는 무조건 규제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면서 “유권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건전하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치자금 ‘체크오프제’도 논란 소지
정치자금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면서 체크오프(Check off)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체크오프제는 국세 납세자가 자신이 내는 세금 가운데 1만원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의원·정당을 지정하는 세액공제제와 달리 체크오프제로 조성된 정치자금은 국고보조금 배분·지급 방법에 따라 정당에 분배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체크오프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인소득세에서 3달러(약 3000원) 이내의 기금을 대통령선거 운동기금으로 기부하는 미국처럼 우리도 소액기부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숭실대 강원택 교수는 “소액다수 기부문화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세액공제제도를 없앤 배경을 살펴보면 ‘간판 바꿔달기’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국회 재경위의 김호성 전문위원은 “세액공제제를 없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재경위에서 별다른 논란이 없었다.”면서 “국민의 세금, 그것도 지방세인 주민세에서 1만원을 얹어 돌려주는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액공제제를 없애는 대신 체크오프제를 도입하면 정치자금 조성방식이 지방세에서 국세로 바뀌는 데 불과하다. 목포대 김영태 교수는 “세금에서 정치자금을 주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란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기획탐사부 이창구 강혜승유지혜 박지윤기자 tamsa@seoul.co.kr
2007-0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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