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자 보호 어떻게
이동구 기자
수정 2006-10-02 00:00
입력 2006-10-02 00:00
노동단체들은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노동법적 보호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노동관계법상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 각 부처·기관에서 관리하는 자료에 따르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9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경기침체로 이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 이들의 평균 보수수준은 보험설계사 156만원, 골프장경기보조원 180만∼200만원, 학습지교사 150만∼180만원, 레미콘기사 230만∼280만원 등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산재보험, 직업훈련 등 노동관계법 관련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해석되므로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등 관련 개별법을 통한 보호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10-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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