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만명 시대…재택근무·수임료 파괴
수정 2006-08-04 00:00
입력 2006-08-04 00:00
살아남기 위한 뜨거운 전쟁
●허리띠 졸라매고 가격경쟁
수임료는 ‘업계비밀´이지만 2001년 1월까지 변호사보수규칙에 따라 공식적인 수임료는 형사사건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착수금 500만원+성공보수α´가 일반적인 가격이었다. 규칙이 없어진 뒤 현재 ‘일반 시장가´는 300만∼500만원선으로 추정된다. 착수금은 200만원이 채 안 된다고 한다. 한 변호사는 “액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더라도 급감한 수임건수와 상대적으로 상승한 물가를 고려하면 헐값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 결과 지난 95년 서울지역 변호사 한명이 연간 53.8건의 사건을 수임했으나 지난해에는 34.6건으로 줄었다. 한 달에 2.8건을 수임하는 꼴이다.
한 변호사는 “개인 자택을 사무실로 쓰는가 하면 아내나 가족들을 통해 업무를 보거나 심지어 자동응답기만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시장’서 ‘정글’로
경쟁이 격해지다 보니 때론 공정경쟁보다는 ‘적자생존’이 강조되기도 한다. 회계사, 법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유사직역과의 영역갈등도 늘고 있다. 또 깡패·조폭, 마약 등 이른바 ‘3D사건’에 눈을 돌리기도 한다.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려는 유혹도 도사리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연금이라도 있지만 사정이 어려운 변호사들은 어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2005년 한해 동안 변호사 213명이 각종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처벌받았다. 사기죄로 기소된 변호사가 44명, 횡령죄가 7명, 배임죄가 16명이나 됐다. 변호사가 위증이나 증거인멸죄로 기소된 경우도 2명이고 무고를 한 경우도 2명이나 있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예전에는 법률 도움을 받지 못하던 많은 국민들이 변호사들의 적은 비용으로 조력을 받게 됐다. 변호사들도 ‘블루오션’을 찾아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부동산컨설팅을 해주거나 이민·유학 등에 눈을 돌리는 변호사들까지 등장했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8-0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