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기관 집중분석] “투명성·윤리성 우수해야 좋은 평가”
김경운 기자
수정 2006-05-30 00:00
입력 2006-05-30 00:00
그는 신용평가 절차에 대해 “기업이 신용평가를 의뢰하면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서류심사를 한 뒤 실무위원회와 평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등급에 대해 기업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을 하지만 부당한 상향 조정 요구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확정된 등급은 일반에 공시된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본, 경영진 이력서와 조직도,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서, 결산·감사보고서, 금융거래와 지급보증·담보 현황서류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신용평가 수수료는 의뢰기업의 자산 규모에 따라 1000만∼3000만원이다.
이 책임연구원은 “회사측에서 간혹 상향 평가를 요구하며 억지를 부리거나 나쁜 평가를 하면 평가사를 다른 데로 바꾸겠다고 압력을 넣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신용평가사의 국내 진입 허용에 대해 “기업문화 등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대해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6-05-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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