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수정 2005-12-21 00:00
입력 2005-12-21 00:00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민들의 의료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제공돼서는 안 된다는 게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003년 현재 민간의료보험의 총 규모는 5조 7000억원으로 같은 해 보험급여비의 38.5%를 차지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보장체제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중심이 되고 본인 부담이 과다한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료보험이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으로 이원화해 개편한다.”는 표현은 현재의 건강보험 및 민간의료보험과 관련된 정책을 변화시킨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습니다.
2005-1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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