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탐방] PC방-복지부, 담배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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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5-11-26 00:00
입력 2005-11-26 00:00
‘보건복지부와 PC방의 담배전쟁’

보건복지부와 PC방 업계가 ‘금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내년부터 완전금연 실시 방침

복지부가 지난 10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PC방 안에서의 완전 금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PC방 업계는 이에 대해 ‘장사를 때려치우라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인터넷PC문화협회 조영철 정책국장은 “미국과 캐나다도 20년 가까이 정지작업을 하다가 식당과 술집의 금연을 실시했다.”면서 “금연운동의 역사가 5년이 채 안되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한 준비없이 금연을 강요하면 장사할 수 있는 PC방은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업주들 “문닫으라는 것” 반발

‘요금시비’도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 금연시 고객들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는 PC방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요금을 미리 내라.’ ‘게임을 마칠 때 내겠다.’는 시비가 비일비재할 것이란 전망이다.

PC방 업계는 법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03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좌석 50% 금연’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업소당 평균 2000만원씩 설비 투자를 해야 했다.



업주들은 금연조치에 대해 ▲청소년 이용시간에만 전면금연 ▲‘흡연 부스’ 설치 등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5-11-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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