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대 ‘송병준 땅’ 소유권 3파전
김학준 기자
수정 2005-11-21 00:00
입력 2005-11-21 00:00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0)씨 등 후손 7명은 지난 2002년 “증조부가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받은 땅인데 일본군 병참기지로 활용되다 광복 후 미 군정이 국가에 귀속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을사늑약에 비분강개해 자결한 민영환 선생의 유족들은 “해당 땅은 송병준이 선대를 속이고 빼앗아간 것”이라며 별도로 소송을 냈다.
여기에다 최근 천도교단이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천도교측은 “문제의 땅은 송병준이 일제로부터 하사받은 것이 아니라 천도교 재정을 총괄하는 금융관장이었던 송병준이 친일행위를 하다 천도교에서 출교된 뒤 1907년 시천교를 만들면서 천도교 재산과 교인들을 빼내 이를 기반으로 개간한 것”이라며 “시천교는 해산되면서 모든 재산이 천도교에 귀속됐다.”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천도교단은 ‘친일재산환수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송병준 후손들이 낸 소송의 효력이 상실되면 국가를 상대로, 송씨 후손들이 승소할 경우 이들을 상대로 재산반환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을 마친 상태이나, 친일재산환수 특별법이 발의되자 판결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5-1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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