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복권되지 않은 인생들] 법은 법 빚은 빚…면책후에도 끝없는 ‘추심 악몽’
안동환 기자
수정 2005-11-16 00:00
입력 2005-11-16 00:00
●면책 받고도 3차례나 신용불량자 통보
지난 9일 이윤희(가명·26·여)씨는 ‘귀하의 신용정보에 변동이 발생했다.’는 한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씨는 올 2월 완전면책을 받은 파산자. 인터넷으로 문자 내용을 확인한 이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면책을 받았는데도 또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것이다. 채권 추심과 사무실로 날아오는 압류 통지를 피하려고 직장을 옮긴 것만 세번째. 마지막 직장을 4개월전 그만둔 뒤 새 직장을 알아보던 참이었다.
이씨의 신불자 등재는 채무 재조정을 하는 배드뱅크인 ‘희망모아´가 올린 것이었다. 이씨는 “7월에도 우편물이 와 면책결정문을 보내고 상담원과 통화까지 한 뒤 신불 등재 해지를 확답받았다.”면서 “희망모아에서는 전산 오류라고 해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나,10월에 또 신불자로 올려졌다 항의 끝에 해지됐지만 11월9일 다시 신불자가 된 것이다. 이씨는 “항의할 때마다 전산오류라고 답변하지만 세번씩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느냐.”면서 “취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번번이 신불 등재가 반복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3년간 대출금 1200만원 다갚아
“법은 법이고 돈은 돈이랍니다. 법원의 면책을 받고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추심은 인정사정 없더군요.”
2000년 7월 완전면책을 받은 김은주(38·여)씨. 그녀는 2003년 5월 비로소 자유인이 됐다. 면책 이후에도 3년 동안 시달린 끝에 A은행의 대출금 1200만원을 모두 갚았다. 면책이 된 채무도 추심기관은 아랑곳 없었다.10여차례 면책 결정문을 보내고 담당자에게 항의를 했다. 그러나, 전화는 낮밤을 가리지 않았다. 남편과 면책선고 한달 전 이혼을 하고 모자가정의 지원을 받는 기간에도 그녀의 숨통을 조였다.
124만원이 연체된 카드사는 한술 더 떴다.“젊은 나이에 몸은 뒀다 뭐하냐.”는 모욕에 악다구니로 맞서기도 했다. 김씨는 “면책까지 받았는데 무너지기엔 억울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다방에서 일했다. 매월 20만원씩, 수입이 좋을 때는 50만원씩 갚았다. 완납증을 받은 후에야 추심 독촉은 사라졌다.
●면책 후 5년간 오는 추심 편지
2000년 6월 완전면책을 받은 송병현(가명·55)씨와 부인(49)은 5년이 지난 지금도 날아오는 추심 우편물에 분통이 터진다.
추심 편지는 매월 4∼5통씩 거르지 않고 찾는 반갑지 않은 손님. 봉투 겉면에는 ‘민·형사소송 담당 ○○○’라고 적힌 무시무시한 붉은색 고무인 도장도 여전하다.
카드와 대출금 1800만원을 갚지 못해 99년 7월 나홀로 소송을 통해 파산을 선고받은 송씨 부부가 담당자에게 보낸 면책결정문 복사본만 20여장이 넘는다. 기자에게 우편물을 내보인 송씨는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결정문을 보내도 다음달이면 어김없이 추심 우편물이 온다.”면서 “아직도 우편물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떨린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5-11-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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