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생태마을 청사진 “외국 안부럽다”
박은호 기자
수정 2005-09-05 00:00
입력 2005-09-05 00:00
●“도시는 지구환경 파괴 주범”
서울대 환경생태계획연구실 제공
●외국처럼 ‘생태도시’ 가능성 열어
우리나라도 아파트나 주택단지 안에 생태연못이나 수로가 조성된 곳이 있긴 하다. 하지만 대부분 보기에 좋기만한 ‘경관적 측면’에 머무르고 있을 뿐, 외국의 경우처럼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활용이나 물의 생태적 순환 등을 고려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
우선 생태마을은 단독·연립·아파트 각 한개씩,3개 마을이 조성(사진 참조)된다. 규모는 판교신도시 전체 면적(282만평)의 1.6%가량인 4만 3655평으로, 단독주택은 108가구(용적률 100%), 연립주택은 249가구(80%), 아파트는 462가구(169%)가 계획돼 있다. 생태마을의 녹지율은 연립주택 40%, 단독주택 50%, 아파트 55% 이상으로, 판교신도시 전체 평균(35%)을 크게 웃돌게 된다.1인당 녹지량은 전체 평균의 1.5배 가량인 55㎡다.
한국토지공사가 잠정 마련한 생태마을 조성 지침은 ▲녹지와 수계 등이 단지 내·외부를 연결할 것 ▲바람통로를 고려해서 단지를 배치할 것 ▲경사 등 자연적 지형을 최대한 살려서 지을 것 등 크게 7가지(오른쪽 표 참조)다. 이런 원칙은 향후 공간계획 단계에서 반영될 예정인데,“도시계획이나 설계단계에서 지금까지는 반영된 적이 없었던 내용”(서울대 김귀곤 교수)이라고 한다.
●“연말까지 생태도시 설계 지침 확정”
생태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 빗물 활용을 통한 ‘생태적 물순환 체계’가 공통적으로 도입된다는 점이다. 지붕 등에서 빗물을 모아 재활용하거나 실개천·연못 등으로 흘려보내 생물서식 공간을 유지하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도로변 수로도 최대한 자연적 형태를 살리기로 했으며, 수목의 형태나 밀도·높이 등을 달리해 바람 방향을 조절하는 기법도 도입된다.
태양 등 자연에너지의 활용도 의무화했다. 단독주택단지의 경우 절반 이상, 연립주택은 30% 이상의 주택 지붕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키로 했다. 아파트 옥상에도 태양열집열판이나 풍력 발전기 등을 설치하고, 일부 외국의 도시처럼 가로등은 태양이나 풍력에너지로 밝혀진다. 이와 함께 ▲아파트의 모든 옥상에 텃밭이나 습지·녹지·휴식공간을 만들고 ▲단지내 경사가 15도 아래일 경우 모든 부지에 폭 1.5m 이상의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를 조성하고 ▲연립주택의 바깥 벽면엔 담쟁이 등으로 벽면 전체를 녹화하는 등의 지침도 마련됐다.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겉흙(표토)과 돌의 재활용률을 5∼10% 이상으로 규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지침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김귀곤 교수는 “우리나라에도 외국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생태마을을 한번 조성해 보는 것이 개인적 꿈이자 바람이었다.”면서 “자연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한 주거형태와 생태적 물순환 체계의 도입 그리고 태양열 등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한 생태마을은 지구 전체의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고 말했다.
건교부와 한국토지공사 등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지구단위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공사 황기현 부장은 “생태마을 조성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확정하는 데는 앞으로 수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다.”면서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원칙이나 지침이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5-09-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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