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쟁점과 방향] 김선수 사개추위 단장 인터뷰
강충식 기자
수정 2005-08-01 08:08
입력 2005-08-01 00:00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로스쿨의 대학별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제한한 이유는 뭔가.
-현재 법과대학의 인적·물적 여건을 감안, 다양한 로스쿨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전국 법과대학의 교수 대 학생정원의 비율은 1대47이다. 사개추위 기준은 1대12다. 입학정원이 100명인 대학이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정교수만 25명이 돼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대학이 이 기준을 충족하기란 쉽지 않다. 개별 로스쿨의 정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소수의 특정 대학에만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돼 학문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로스쿨간 경쟁을 통해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로스쿨의 전체 정원에 대해서는 결국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
-로스쿨 전체 정원 문제는 사회적으로 법률전문가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의 문제다. 때문에 법조·교육계 등 공급자의 측면 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도 고려돼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제도를 설계하는 사개추위가 로스쿨의 전체 정원을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앞으로 교육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결정할 것이다.
▶지방 소재 대학은 로스쿨을 지역별로 고루 안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단위에 1개씩 인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방대학이 활성화돼야 지나친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의 지방분권도 이룰 수 있다. 다만 로스쿨의 지방분권화, 지역별 안배를 법적·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지방대학에 대한 배려는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사개추위 위원들은 이 같은 명분에만 합의했을 뿐 1도 1개 원칙과 같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각 대학들은 나름대로 특화된 로스쿨을 추진하고 있다. 특화된 로스쿨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나.
-특화된 로스쿨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기본적인 교과과정을 충분히 이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뒤에 특정 부문에 전문화된 로스쿨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 교육부에서 설립인가 심사 기준을 작성중에 있는데 전문성을 높이는 특화 방향이 있다면 설립인가 심사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대학에 대한 고려도 이때 이뤄질 것이다.
▶산업대학이나 연합대학은 로스쿨 인가조건에서 배제했는데 이유가 뭔가.
-산업대학과 연합대학의 로스쿨 설립을 제한한 것은 충실한 법학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산업대학은 설립목적, 교육과정과 방법, 교육여건에서 일반 대학과 차이가 있다. 산업대학도 현행법령에 따라 교육여건을 갖추면 일반대학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산업대학이 로스쿨을 추진하려면 우선 일반대학으로 전환한 뒤 하는 것이 타당하다. 연합대학원 제도는 현재 인정되지 않는 제도다. 단순히 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의미에서 연합대학원을 인정하면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충실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연합대학원을 인정하는 일본도 74개의 로스쿨 중 연합대학원은 1개뿐이다.
▶이번에 로스쿨로 인가받지 못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인가받을 수 있나.
-물론이다. 추가인가는 법조인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로스쿨 제도의 정착, 해당 로스쿨 신청 대학의 교육 여건과 준비상태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지방 국립대는 사립대에 비해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로스쿨 인가 기준 가운데 시설 비중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개추위가 로스쿨의 설립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인적 부분과 물적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인적 자원은 전임교수 대 학생비율을 1대12로 하고 실무가 교원의 비율을 20% 이상으로 정했다. 물적 기준은 법학전문도서관 등 필요한 최소한만을 제시했고, 다른 부분은 일반 대학원 기준과 같다. 이 같은 인적·물적 기준은 충실한 법학교육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때문에 지방 국립대만 인적·물적 기준을 낮추는 것은 다른 로스쿨과의 형평성뿐 아니라 충실한 교육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 전제를 침해하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기준을 낮추면 로스쿨 설립의 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다.
▶로스쿨을 도입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고시낭인(浪人)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이 도입되더라도 로스쿨에 입학하려는 또다른 형태의 고시낭인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고시낭인 문제가 100% 해결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로스쿨 입학시험은 학부성적과 적성시험, 외국어 능력 등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적성시험의 성격상 예전과 같은 고시낭인은 없어질 것으로 본다. 적성시험은 사법시험처럼 오래 공부한다고 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황판단력, 논리력, 사고력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적성시험은 누적된 평균점수를 매긴다. 예를 들어 로스쿨 입학시험 때 적성시험에서 2년 연속 낮은 점수를 받아 떨어진 수험생이 3년째 적성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험생의 3년째 적성시험 점수는 3년 동안의 평균점수가 된다. 때문에 몇 년 동안 적성시험 점수가 낮게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만둘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로스쿨 논의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법원·검찰·변협·교수단체 등이 워낙 의견차가 커서 자칫 로스쿨 도입이 안 될 수도 있었는데.
-로스쿨 도입논의는 10년 전부터 시작됐다. 그럼에도 그 동안 로스쿨과 관련,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사개추위도 약 40여 차례에 걸친 내부 토론을 했다. 차관급 실무위원회는 3차례했고, 전문가 의견청취는 6차례나 거쳤다. 공청회도 했다. 그러고도 의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 5월16일 본위원회 의결 때도 위원들끼리 세부쟁점에 대해서 토의를 했다. 이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난 10여년 동안의 논의가 또다시 무산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막판에 형성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사개추위원들이 현재의 사법시험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현재까지는 로스쿨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 로스쿨 추진일정
로스쿨 인가기준이 빠르면 연내 확정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관련법률을 제정하고 2006년에 로스쿨 인가심사를 마무리해 2007년 5월에는 입학적성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달하는 것이 이들 대학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로스쿨 총 정원은 물론 세부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로스쿨을 위한 각종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준비하기에 한계가 많다는 불만이 높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우선 법률부터 제정하는 것이 당장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교육부 산하에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 인가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정책연구 결과가 나와봐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세부기준에 대한 시행령은 내년 초에나 마련할 수 있겠지만 대학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에 앞서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연구 결과가 11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돼 대학들에게 세부기준이 공개되는 시기 역시 그 즈음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내년 초까지 법률과 시행령을 마련하고 2006년 5월부터는 대학들로부터 인가신청 접수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로스쿨이 어느 대학에 설치될지는 내년 연말에야 결정될 수 있다. 인가신청 접수시기가 당초 3월에서 5월로 늦춰져 인가결정 역시 늦어지게 됐다.
로스쿨 입학적성시험 시행준비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시험자체를 새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의 부담이 만만찮은 부분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내년 중 적성시험 연구기관을 지정해 2007년 초에 모의시험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입학적성시험은 2007년 5월쯤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 대한 입법예고를 최근 마치고 규제심사를 받고 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08-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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