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평가지도’ 개발 타당성 잣대로 활용
박은호 기자
수정 2005-07-25 00:00
입력 2005-07-25 00:00
보전지역 50% 넘을 땐 ‘개발입지 불허’ 방침 “평화도시는 인구 10만명 이하로” 의견 개진
●개발바람에 본격 대응 착수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보호구역 지정대상 대폭 줄여
보호구역은 50개소(생태·경관보호지역 26개소, 습지보호지역 24개소),589㎢를 우선대상에 올린 상태다. 하지만 애초 KEI 연구용역 결과에선 이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구역 지정안이 도출됐었다.▲생태계보전지역 400개소(1387㎢) ▲생태계특별보호구역 543개소(694㎢) ▲보전임지 424개소(1687㎢) ▲습지보호지역 28개소(33㎢) 등이다. 전체 관리대상 범위(8248㎢)의 절반 가까운 3802㎢를 1395개소의 보호구역으로 묶어야 한다는 안이었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를 50개소(580㎢)로 대폭 줄였다. 해당 지자체의 반발과 정책의 실효성 여부 등이 감안됐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호구역 지정은 이보다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법정보호구역을 국토면적 대비 15%(1만 5000㎢)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확정했다.2003년 현재 지정된 각종 보호구역은 10%를 밑돌고 있어 앞으로 최소 5000㎢는 더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DMZ일원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면 추가 지정대상은 이 일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도시 물망 오른 4곳 부정적 평가
인구규모도 그동안 30만∼50만명 정도로 거론돼 왔으나 환경부 연구용역에선 “도시기능은 수행하되 10만명 이하의 최소 인구가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밖에 ▲평화도시의 평탄지와 경사지 등을 그대로 활용해 원래 지형을 변형시키지 않는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녹지율은 40∼70% 확보 등 기준도 제시됐다.
●환경성평가지도 내년부터 본격 활용
DMZ 일대 보전대책 수립은 최근 제작완료된 국토환경성평가지도(1∼5등급으로 분류)에 크게 힘입었다. 지도제작에는 법제적, 환경생태적 기준 등 무려 67개 항목이 동원된다. 이를테면 수집가능한 모든 환경정보를 1장의 지도에 압축, 해당 지역의 환경실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환경부가 2001년부터 5년째 추진해 오고 있는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이어 중부권(강원·충남북·대전) 지도가 최근 제작완료됐다. 수도권·중부권 지역(4만 5146㎢)의 환경성평가 결과는 지역별로 뚜렷이 대비됐다. 지자체별 면적에 따른 보전지역(1∼2등급) 비율은 강원도(83%)가 가장 높았고, 충북(66%)-대전(63%)-경기(60%)-충남(50%)-서울 및 인천(3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 남부권까지 지도제작을 모두 마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이다. 비록 환경등급을 어떻게 적용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법규정은 없지만, 다양하면서도 강력한 쓰임새가 예상된다. 관계자는 “행정계획이나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 등 과정에서 개발입지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 중요 잣대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1등급이 개발계획 면적의 30% 이상 또는 1∼2등급 면적이 50% 이상이면 ‘개발입지 불허’ ▲1등급이 15% 이상 또는 1∼2등급이 30% 이상일 경우 ‘개발입지 통제(조건부 입지)’라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는 전언이다. 향후 운용 과정에서 개발부처 등의 반발도 만만찮겠지만 환경성평가지도는 앞으로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 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5-07-25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