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일대 8248㎢ 환경관리권역 설정
박은호 기자
수정 2005-07-25 06:45
입력 2005-07-25 00:00
2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DMZ 일원 생태계보전대책(안)’이 수립돼 다음주초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DMZ 생태계 보전대책을 세우라.”는 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부처협의 등을 거쳐 1년 6개월 만에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환경부 용역보고서 등에 따르면 환경관리권역은 16개 시·군의 116개 읍·면·동(8248㎢)으로 설정됐다.3개 지자체 전체 면적의 30%, 남한 면적의 8%를 웃도는 규모다.▲군사분계선∼남방한계선 구간 ▲접경지역지원법상 15개 시·군,98개 읍·면·동 ▲속초시 11개 동이 포함된 18개 읍·면·동 등이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관리권역 가운데)꼭 묶어야 할 곳은 법정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활용해 개발계획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보호구역으로는 ‘생태·경관보호지역’(26개소)과 ‘습지보호구역’(24개소) 등 모두 50곳을 우선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자체별로는 강원도 37개소, 경기도 12개소, 인천 강화군 남쪽 해안일대 1개소 등이다. 앞으로 정밀실사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선정된 보호구역의 정확한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5-07-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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