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조종사노조 쟁의행위 논란
김경두 기자
수정 2005-07-05 07:46
입력 2005-07-05 00:00
4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준법투쟁’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항공사의 조종사 노조가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들어간다. 고객을 볼모로 ‘밥그릇’을 너무 챙긴다는 지적과 고객안전을 위해 이 정도의 요구는 정당하다는 의견이 맞선다. 조종사의 처우는 어느 정도이며, 이들의 요구 조건은 타당한지를 짚어본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노동자’ 항공 조종사의 평균 연봉은 1억원 이상으로, 국내 샐러리맨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한다. 대한항공의 기장은 평균 연봉이 1억 2000만원선(9900만∼1억 7000만원)이며, 부기장은 평균 8800만원(7500만∼1억 1000만원)이다. 아시아나항공도 비슷하다. 기장은 1억 2000만원, 부기장은 8800만원 수준이다.
반면 비행 시간은 양사 월 평균 66∼70시간 정도. 인천∼미국 LA 노선을 월 3회 왕복하면 채울 수 있다.
특히 대한항공은 비행기 조종을 위한 이동 시간(데드헤딩)도 비행 시간에 포함돼 실질적인 비행 시간은 더욱 줄어든다.
복지혜택도 알차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 모두 질병으로 인해 조종사들이 조종석에 앉지 못해도 2년간 급여와 상여, 비행수당을 전액 보장해 준다.
대한항공은 조종사뿐 아니라 배우자의 진료비도 연간 500만원을 지원한다. 또 2년에 한번씩 부부동반 항공권(기장 퍼스트클래스·부기장 비즈니스클래스)과 호텔 숙박권(4박), 체류비 200달러를 제공한다. 특히 여성 조종사의 경우 출산휴가를 다녀온 뒤에도 본인이 ‘질병휴(休)’를 원할 경우 2년간 임금 전액을 보장해 준다.
아시아나항공의 복지 수준도 이에 못지않다. 해외 체류기간 지급하는 출장비가 연간 1인당 700만원 수준이며,1년에 한번씩 비즈니스클래스 항공권 2장을 무료로 준다. 여행경비도 500달러를 주며, 자녀가 해외 유학할 경우 자녀 방문을 위한 일반석 항공권을 연간 8장(4인가족 기준)까지 준다.
그렇다면 조종사들의 평균 연령은 어느 수준일까. 대한항공의 경우 공군 출신을 뺀 제주비행훈련원 출신(조종사 노조원 1297명 가운데 810명) 기장의 평균 연령은 40.6세, 부기장은 평균 34.3세이다. 기장 승격시 평균 나이는 37.9세로 30대 후반이면 억대 연봉에 진입하는 셈이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조종사 연봉이 억대 수준이라서 근로조건 개선이나 고용 안정을 요구할 수 없느냐고 반문하고 싶다.”면서 “합법적인 틀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집단이기주의 VS 안전
항공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조종사 노조와 사측간의 줄다리기는 한층 가열되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도 ▲정년(55세) 59세로 연장▲시뮬레이터(가상훈련) 심사 연간 2회에서 1회 축소▲사고 조종사에 대한 회사징계 금지▲외국 운항시 해외 현지에서 30시간 이상의 휴식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항공측은 “안전을 위한 훈련 원칙과 기준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회사가 막대한 투자를 해서 조종사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도 훈련 심사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안전 운항을 부르짖는 노조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노조의 일부 요구사항들은 명백한 경영권 침해일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항공법등 관계 법령조차 무시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정서, 타직원과의 형평성, 회사의 경영 상황과 지원 여력 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 직종의 집단 이기주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5-07-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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