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접투자시장 벌써 꿈틀
김경운 기자
수정 2005-06-27 06:48
입력 2005-06-27 00:00
●8조 7000억원을 잡아라
리츠회사의 현재 자산 규모는 1조 5068억원인 반면 운용 중인 펀드의 설정액은 12조 3000억원에 이른다.176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 청사 및 부지매각 시장의 규모는 8조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리얼티어드바이저스코리아의 이국환 차장은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1∼2년 뒤 본격화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들썩인다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이 호기를 맞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리츠는 부동산투자, 펀드는 금융투자로 간주
리츠는 2001년 국내에 처음 소개되면서 부동산 간접투자 수단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부동산 펀드가 등장하고 좋은 매물을 찾기도 어려워지면서 급격히 시들었다. 리츠회사들이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등 16개 빌딩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익률은 8∼10%에 이른다.
반면 지난해 6월 선보인 부동산 펀드는 판매액이 초기 1390억원에서 10월 3960억원,12월 8610억원으로 늘더니 지금은 1조 3000억원을 넘었다. 증권사 등이 펀드를 내놓기가 무섭게 매진될 정도다.
리츠와 펀드는 둘 다 투자자를 끌어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수익금을 나눠 갖는 점에서 운용방식은 같다. 그렇지만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투자로 간주돼 여러가지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펀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저금리시대에 매력적인 투자상품으로 대접받고 있다. 리츠는 자산관리회사들이 투자자를 모아 자산 규모 1000억원 안팎의 명목회사(리츠회사)를 한시적으로 설립한 뒤 빌딩 매입후 임대수입, 매각차익 등의 수익을 추구한다.
반면 펀드는 증권사 등이 설정액 1000억원 안팎의 펀드를 만들어 개발자금 대출, 임대수입, 경매물 매매수익 등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 리츠는 일반인 투자가 제한받지만, 펀드는 공모·사모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4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되면서 리츠도 펀드처럼 취득세·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회사설립 기준도 자산 규모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낮아졌다. 펀드처럼 개발단계 투자도 가능해져 과거의 인기몰이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다.
●위험성은 어디든 도사려
대표적인 리츠인 ‘코크랩2호’가 임대 수입원이던 하나로빌딩 등을 모두 매각하고 29일 주주총회에서 청산된다. 리츠 도입 이후 첫 청산으로, 예정 청산일보다 2년 이상 빨리 없어진다. 경기침체로 사무실 공실률이 높아지고, 임대료 수입도 급감하고 있는 것이 청산의 이유다.
부동산 펀드도 위험성이 도사린다. 얼마전 K자산운용이 내놓은 펀드는 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하지도 않고 투자자를 서둘러 모집했다가 중도하차했다. 일부 부동산중개업체 등이 불법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 투자상품이 활개를 치고 있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6-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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