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불거진 인터넷 익명성 논란] 실명제 위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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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6 07:39
입력 2005-04-26 00:00
명재진 충남대 교수 “타인 명예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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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진 충남대 교수
명재진 충남대 교수 명재진 충남대 교수
“인터넷은 언론보다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한 매체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포털 사이트에서는 실명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충남대 법학과 명재진(40) 교수는 건전한 여론 형성과 익명성을 담보로한 명예훼손 등 폐해를 막기 위해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명 교수는 “공공기관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의렴수렴의 장으로 게시판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그러한 의견에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실명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자가 많은 포털사이트에도 실명제가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인터넷은 언론 매체와 달리 전파속도와 범위가 광대하다.”면서 “그동안 많은 사건에서 우리는 인터넷상에서 한번 훼손된 명예가 얼마나 회복하기 어려운지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실명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실명제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실명제는 합헌적 제도”라고 잘라 말한다. 실명제가 곧 표현 내용에 대한 제한이나 검열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타인의 명예권 보호 등 다른 헌법적 가치를 위한 합리적 제도로 보고 있다.

명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 제 21조 제 4항에서 요구하는 언론·출판의 역기능적 남용을 막는 제도”라면서 “공공기관의 경우 ‘신용정보법’이 실명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포털 사이트로 확대되는 전면적인 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 37조가 국민의 일반적 행동권을 제한하는 국가 작용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만큼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한상희 건국대 교수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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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건국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글쓴이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분명히 내용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건국대 법학과 한상희(46) 교수는 실명제는 명예훼손과 같은 범죄예방이라는 명목하에 헌법 2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또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도 위반하는 것이다.

흔히 익명제의 대표적인 폐해로 명예훼손을 꼽는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다른 범죄처럼 기술력으로 얼마든지 범인을 잡을 수 있는데 유독 명예훼손을 막아야만 한다는 논리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정부가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려면 끊임없이 지켜봐야 한다.”면서 “관리자가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 네티즌들도 무분별하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노력 없이 게시판을 깨끗이 하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전가”라고 주장했다.

현실에서도 인터넷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중 속에서는 개인은 익명화될 수밖에 없다. 훌리건이 대표적인 예다. 따라서 익명성을 사이버 공간만의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한 교수의 견해다. 그는 “실명제만으로 모든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결국 실명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서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방해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모든 홈페이지에서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기업이나 친목을 위한 곳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에는 익명으로 글을 남길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4-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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