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권위·노동부 충돌
수정 2005-04-16 00:00
입력 2005-04-16 00:00
●김대환노동 “잘 모르면 용감해진다” 비난
최근 인권위 결정에 정부 기관들은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공무원 직급에 따른 정년차이가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하자 중앙인사위원회는 반박 자료를 내고 ‘수용 불가’방침을 밝혔다. 지난 7일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개선 권고에 교육부도 불만을 드러냈고,12일 공무원 채용에 신체조건 제한이 차별이라는 결정에 경찰 등 해당 기관들도 “업무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인권위 “노동권은 인권문제의 핵심”
하지만 인권위는 비정규직 문제에 월권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인권’의 범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인권은 사회권적 인권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당연히 다루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미 2003년 1월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한시기구(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2년 동안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유엔 사회권규약 등 기준을 검토하고 해외 사례도 연구했다. 법제개선담당관실 관계자는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유럽 선진국은 물론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스페인·포르투갈에서도 규제 완화와는 별개로 비정규직을 강력히 보호하고 있다.”면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등에서도 수차례 개선 권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민감한 시기에 발표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인기영합적 행동이 아니냐.’는 비판에는 “신중을 기하느라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공교롭게도 노사정위 시작과 맞물렸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인권위로 다 통한다? 기각·각하 93%
인권위의 결정에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권위에 진정하면 무엇이든 다 해결되는 것이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 진정 가운데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하는 사건이 73%,‘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하는 사건도 20%에 이른다.‘이라크전 파병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은 조사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각하됐다.‘구치소 내 흡연 금지는 인권침해’라는 진정은 ‘질서유지의 필요에 의해 금연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진정에 의한 조사나 직권조사 외에 인권위법 25조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 권고,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 표명, 파병 반대 의견 표명,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등이 대표적이다.
●권고·의견표명 법적 강제력 없어
이러한 권고나 의견표명에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인권위법은 ‘해당 기관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관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인권위가 답변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만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비율은 지난해 11월까지 92.2%이다. 이번 비정규직 의견표명처럼 정책이나 법령에 대한 수용률도 78.8%에 이른다.
인권위는 의견표명이나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진정기관의 조치가 없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권고에 대한 반응기한을 60일로 제한하는 조항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인권위법에 넣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에는 ‘의견표명’을 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관행에는 ‘권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하고 “권고 결정만이라도 구속력을 일정 부분 인정해 주는 것이 인권위의 위상을 높이고 역할을 강화하는 현실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희망을 밝혔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5-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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