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논란
수정 2005-03-22 08:48
입력 2005-03-22 00:00
안주영기자 yja@seoul.co.kr
개정안의 특징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추가된 점이다. 피해 학생의 치료비를 가해 학생의 부모가 내지 않을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이 대신 낸 뒤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다. 피해 학생측이 어려운 형편 때문에 가해 학생측과 합의하기 전까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예방책으로는 학교폭력 실태 조사와 조치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학교별로 설치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별로 연간 10시간 이상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개정안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 학생의 치료비를 가해 학생의 부모가 내지 않을 경우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가해 학생의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결손 가정일 경우 보호자가 뚜렷하지 않아 피해 학생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신순갑 정책위원장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현재 상해는 의료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어 피해 학생들의 부담이 크다.”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인정할 경우 의료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대책 전담기구를 만들고, 연간 10시간 이상 학교폭력 관련 의무교육을 하도록 명시하는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담기구의 경우 이미 학교마다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다를 게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 청운중 생활지도담당 송우엽 교사는 “지금 있는 자치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기구를 만든다면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 기구로 전락해 교사들의 업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도 “학교마다 위원회가 지금도 너무 많은데 또 만든다는 것은 학교에 부담을 너무 많이 줘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치위원회도 모르고 있는 교사들이 80%가 넘고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형식적이고 이벤트적인 법 개정”이라면서 “무조건 법만 뜯어고치려 하지 말고 토론과 사례연구 등을 통해 고민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교육인적자원부 한 관계자는 10시간 의무규정과 관련,“현재 학교장이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 등을 통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연간 30∼32시간인 데 비해 각계에서 요청하는 의무교육은 성, 통일, 환경, 인성, 진로, 경제, 부패방지 등 종류만 10여가지가 넘는다.”면서 “규정을 획일화해 시간을 의무화하기보다는 학교별 특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고 박사는 “학교에서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차라리 성교육, 인성교육,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관련 교육을 ‘생활교육’이라는 하나의 교과로 묶어 통합교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
-적용 대상을 ‘학생간’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확대.
-학교폭력에 성폭력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행위 포함.
-필요 예산 지원 의무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에 의료 공무원 위촉. 학부모와 교원 대표 참여 보장.
-특별시와 시·도에 지역위원회 설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생 참여 기회 부여.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조치하는 전담기구 설치.
-연간 10시간 이상 관련 의무교육 명시.
-피해학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피해학생의 치료비는 가해학생의 부모가 부담. 거부하면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구상권 청구.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3-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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