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구제대책 허와 실] 3만원 더 번다고 지원 못받아
수정 2004-12-29 09:01
입력 2004-12-29 00:00
●“조금 가진 게 오히려 고통”
부인 최모(44)씨는 구청에서 마련한 자활후견기관에서 수공예 일을 하며 월 70만∼8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장애수당, 교육비 등을 합쳐 90여만원이 한 달 수입의 전부다. 최씨는 “먹고 사는 어려움이야 참을 수 있지만 언제 제정신으로 돌아올지 모를 남편의 병수발에 지쳐 있다. 남들 다 보내는 학원 얘기를 아이들에게 말도 꺼내지 못하는 심정이 어떻겠느냐.”며 울먹였다.
몇해 전 사고로 한쪽 팔을 잃고(지체장애 2급)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돼 월 70여만원을 받았던 정승호(37·서울시 구로구)씨. 장애수당과 각종 의료혜택을 받았으나 올해 초 산재연금 조회결과 소득기준에서 3만원 정도가 초과돼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내의 가출로 어린 딸과 함께 사는 그는 모호한 기초수급 대상자 규정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각종 보조금 지급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면서 “특히 장애인의 경우 소득·재산기준을 더욱 완화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녀가장 선이’의 겨울나기
서울 노원구 중계3동 임대 아파트에 사는 소녀가장 임선이(12·C초등학교 6학년)양.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지만 그다지 즐겁지 않은 표정이다.
스케이트장이나 놀이공원 등을 찾아 온종일 뛰어놀 나이지만 선이에겐 방학이 더 바쁘다. 지체장애인(협착성심낭염)인 아버지(63)와 심부전증으로 자리보전하고 있는 어머니 김모(52)씨, 그리고 정신지체 장애아인 동생 동철(11·특수학교)이의 손발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선이의 부모는 근로 무능력자로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을 받으며 근근이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하굣길에 만난 선이는 자기 이름을 부르자 짐짓 놀라는 눈치면서도 이내 의젓한 답변을 내놓는다.“방학을 하면 몸이 불편한 부모님께 따뜻한 밥을 챙겨 드리고 병원에도 모시고 가겠다.”면서 “동생과 함께 책도 많이 읽을 것”이라고 한다.
중계3동 복지전담 공무원인 구자흥 주임은 “선이가 궂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전혀 내색하지 않아 대견하다. 부모님과 동생까지 장애를 앓고 있는데 선이마저 혹시 나쁜 병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희망없는 삶 “이렇게 사느니…”
“이렇게 목숨을 연명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됩니다.” 뇌병변으로 7년째 자리보전을 하고 있는 이승덕(49)씨는 만나자마자 심경을 절절하게 털어놨다. 이씨는 서울 관악구 산자락에 있는 14평짜리 임대아파트에서 온종일 누워 지낸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동사무소로부터 생계·주거비로 월 60여만원과 8만원의 장애수당을 받는다. 유일한 수입원이지만, 아파트 공과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벅차다.
이씨처럼 생계·주거비, 장애수당 등의 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12만 2000가구, 기초생활 보호 수급자는 142만명에 이른다. 그래도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320만명에 이르는 ‘차상위계층’보다는 형편이 낫다고 볼 수 있다. 차상위계층은 살림살이 몇 개가 더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돼 더욱 버거운 삶을 꾸려가는 경우가 많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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