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법없나] 연금법 개정 쟁점 뭔가
수정 2004-12-07 00:00
입력 2004-12-07 00:00
하지만 정부는 이런 구조로는 2047년이면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불신은 연금 요율개편과 함께 오락가락 하는 운용정책에서 비롯된다.
●‘오락가락 정책’이 국민불안 유발
복지부는 팽배해 있는 국민들의 불만과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중·장기 운용 마스터 플랜을 마련키로 했다. 기금운용위 산하에 기획단까지 만들어 주제별 방안찾기에 나선 것이다.
이번 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오는 14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마스터 플랜에는 국내외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사모증권 투자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 관계자는 6일 “그동안의 연구과제별 방안들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공청회와 기금운용위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운용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금운용위원 數 싸고 이견
이번 정기국회에는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9개의 개정·입법 청원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개정안에는 기금운용위원회 개편안도 담겨 있지만 정부와 야당,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 달라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안에는 민간인 위원장과 상임위원, 그리고 3개 부처(재경·복지·예산처) 차관,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1명씩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기금운용위원 수를 늘리고 가입자쪽 대표들이 많아야 정부의 일방적인 입김을 무마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기금운영위원 수를 13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 기금운영위원 수는 당초보다 늘어날 공산이 커졌다.
국민연금의 효율적 운용을 전담하는 기구설립 문제도 난항을 겪고 있다. 기구 신설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설립형태에 대해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독립기구 신설 동의… 형태는 제각각
정부와 여당은 당·정·청회의를 통해 국민연금 운용방안으로 공익법인 형태의 국민연금 투자전문회사를 설립, 복지부 산하에 두기로 합의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관리공단 부수조직인 기금운용본부에서 기금운용을 집행하도록 돼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투자전문회사 설립방안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온 독립성을 일부 수용한 셈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 등은 기금운용위를 정부부처로부터 독립시켜 자율적으로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골자는 기금운용본부를 연금관리공단에서 독립시켜 기금운용공사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민간주도의 투자전문회사를 설립, 기금에 대한 투자업무를 맡기자는 입장이다.
민노당과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공익법인 형태의 투자전문회사는 정부부처로부터 독립에 무게를 둔다고 하지만 기금운용공사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또한 한나라당의 민간 투자전문회사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기금투자의 공공성 보장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경제부처와 갈등으로까지 비쳐진 연기금의 투자범위 확대 등의 문제는 여러가지 법안처리와 맞물려 있어 쉽게 결론나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제각각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 국민연금은 국가와 국민간의 약속이고 국가는 차질없이 연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면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한 채 독립기구 설립 등 자율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1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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