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계법 어떻게 돼 가나] 신학림 언론노조위원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11-22 07:07
입력 2004-11-22 00:00
“한나라당안은 거꾸로 가는 법안이고 열린우리당안은 핵심을 비켜나간 법안입니다.”

각 당이 공개한 신문법안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신학림 위원장으로부터 평가를 들어보았다. 그는 “여론독과점 해소라는 취지에 모두 어긋난다.”며 일단 양당안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양당안에 대해 평가해달라.

-한나라당안은 족벌신문들의 이익에 충실하다. 언론의 공공적 기능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물론 기대한 적도 없어서 실망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열린우리당이 실망스럽다. 원칙없이 야당과의 정치적 타협에만 비중을 두는 모습에 놀랐다.

여야 어느 곳도 소유지분제한을 언급하지 않아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있다.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다. 위헌 운운하는 사람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97년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나 경영진이 아닌 언론의 내적 자유라고 판결했다. 재산권 등 기본권의 한계에 대해 헌법 23조,119조 등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사주에 의한 편집권 침해는 지난 세월 족벌신문의 역사가 증명하지 않는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너무 급진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

-아니다. 소유지분제한이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든 어느 하나 강제로 무얼 빼앗거나 깎아내리는 것은 없다. 편집권 독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조치들일 뿐이다.

신문법의 전망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이 많다.



-결국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타협이나 성과만 염두에 두고 야당과 어설프게 합의할 경우 강력하게 맞설 생각이다.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주민소환에 준하는 강력한 투쟁을 벌일 계획도 가지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4-11-2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