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남성] 표창원 경찰대 교수 강연
수정 2004-11-03 08:51
입력 2004-11-03 00:00
강의실에 한바탕 웃음이 터지면서 반응이 엇갈린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부는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라며 쑤군거린다.“성행위는 철저하고 명확한 상대방의 동의 아래 이뤄지느냐에 따라 범죄냐 로맨스냐로 엇갈린다.”는 거듭되는 강조에도 쑤군거림을 멈추지 않는다.1일 서울 연세대 과학관에서는 경찰대 표창원(38) 교수의 특강이 열렸다.‘데이트 성폭력과 스토킹’이라는 주제의 특강에는 80여명의 학생들이 몰려 귀를 기울였다.
●“여자의 No는 Yes?”
표 교수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여자의 No는 Yes다.’,‘혈기왕성한 젊음에 무슨 일인들 못하느냐.’는 등의 관습적 속설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8살짜리 제 딸도 싫으면 ‘싫다.’고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성이 그런 판단능력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강간 범죄 임신 확률 5%에 불과
표 교수는 “사자나 꿩처럼 일반적으로 수컷이 더 아름다운 것은 본능적으로 성행위가 여성에게 간택받기 위한 종족 유지의 수단인 것을 보여준다.”면서 “강간 범죄에서 피해자의 임신 확률이 최대 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몸이 스스로 강제적인 성행위를 거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성행위 자체를 성욕만을 위한 본능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물 가운데 유일하게 강간 행위가 있는 오랑우탄 사회에도 동물학자들은 수직적 권력관계에서 권력의 우위를 보여주는 수단일 뿐 성욕 해결을 위한 본능적 행위는 아니라고 설명한다.”면서 “결국 인간 사회에서 모든 성폭행 등의 범죄도 본능의 차원이 아니라 불평등한 남녀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못박았다.
●처벌 규정 없는 스토킹 범죄
표 교수는 “성 범죄에 대한 우리 법원의 의식은 점점 진보하고 있지만 새로운 문제는 스토킹”이라면서 “아직 우리 법에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스토킹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복되는 여러가지 행위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지만 법원은 ‘손끝하나 건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벌하느냐.’고 망설이고 있다.”면서 “성폭행이나 살인 등의 중범죄로 실질적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연(23·중어중문학과 4년)씨는 “사회가 바라는 수줍어야 하는 여성상 탓에 막상 내 자신에게도 성행위 상황이 닥치면 망설일 가능성이 다분할 것 같다.”면서 “앞으로는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도예찬(20·인문계열 1년)씨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는 말이 귀에 남는다.”면서 “남자가 먼저 조심하고 진지하게 접근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됐다.”고 강의를 들은 소감을 밝혔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4-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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