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국적 논란] 수입재료 가공 ‘국산’ 둔갑
수정 2004-07-13 00:00
입력 2004-07-13 00:00
인천지방법원 형사 6단독 견종철 판사는 지난달 13일 중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국산’으로 판매한 식품업자 박모(75)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중국산 고추 및 대파를 국산 재료와 섞어 만든 양념에 중국산 배추를 버무린 김치 2만여㎏을 만들었다.이들은 이 김치를 ‘국산’으로 광고하며 55개 초·중·고등학교에 납품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산 원료 썼어도 국내서 가공하면 국산”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제과회사에서 비스킷을 만들면서 외국산 밀가루를 재료로 썼다고 해도,이 비스킷은 국산 과자인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이다.제과회사에서 비스킷 포장지에 밀가루의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도 ‘배추(중국산 89%)’라고 원산지 표기를 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가 지난달 19일 중국산 고추와 고추씨를 섞은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 장모(42)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 영장도 검찰에서 보완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경찰은 장씨의 식품업체가 ㎏에 8000원대인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에 1만 7000원에 판매하는 등 2년 동안 11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고춧가루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김치용 혼합 다대기’를 판매했고,이 제품에 중국산 건고추를 사용했다는 성분 함량 표시를 부착했다.”고 반발했다.
●원산지 표시는 재료 기준인가,완제품 기준인가
이번 판결은 ‘중국산 재료로 만든 국산 김치’라는 개념이 사실상 존재하게 됐음을 뜻한다.지금까지 ‘국산’이 의미하는 범위는 막연히 재료와 가공을 포괄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그러나 판결은 현행 법령상 가공 완제품의 국적과 원재료의 국적 표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것도 김치라는 대표 토종식품에 원재료의 산지만 표기하면 ‘국산으로 둔갑시켰다.’는 혐의를 벗을 수 있음을 판례로서 보여준 것이다.상급심의 판단이 아직 남아 있지만,그동안 일부 상충되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현행법상 가공완제품의 국적 표기는 대외무역법,원재료의 산지 표기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망을 교묘히 피해갈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고춧가루 혼합 다대기처럼 간단한 가공을 거쳐 ‘국산’이라 표기하고 원재료의 수입 산지는 안쪽 포장지 등에 잘 보이지 않게 표기하는 편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고춧가루 다대기는 재료의 원산지를 표기했다고 주장하나,눈에 띄지 않는 곳에,그것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게 붙여 원산지를 속였다는 혐의로 단속된 것이다.
●수입 참깨로 만든 국산 참기름,수입 콩으로 만든 국산 두부
비슷한 문제는 생우 수입에서도 나타난다.육가공 회사들이 수입한 외국산 소는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하면 ‘수입산’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다.정식 명칭은 ‘수입산 국내 비육우’지만 소비자들에게 ‘한국산’으로 선전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이렇듯 수입 고춧가루로 만든 고추장,수입 참깨로 만든 참기름,수입 콩으로 만든 두부도 표면적으로 ‘국산’으로 내세울 수 있다.결국 가공완제품의 산지와 원재료의 산지를 따로 구별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산’이 주는 이미지 때문에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법령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이론이 없다.
이효용 이재훈기자 utilit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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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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