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재개덩 찬·반 논란] 소음규제 첨예 대립
수정 2004-06-21 00:00
입력 2004-06-21 00:00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집시법 시행령은 집회 소음 기준을 ‘낮 80㏈,밤 7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는 “사람의 대화가 60㏈ 수준, 일반적인 교통소음이 80㏈인 만큼 소음 규제 기준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찰은 “지난 3월부터 2개월동안 열린 각종 집회의 현장소음을 측정한 결과 45%만이 80㏈을 넘었을 뿐”이라면서 “웬만한 집회의 소음은 실제 80㏈을 넘기가 어려우며 80㏈은 청력장애를 일으키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현행 도로변 주거지역주간 소음 환경기준은 65㏈이며 일반 진공청소기의 평균소음이 79㏈이다.
경찰과 연석회의가 실제 집회에서 측정한 소음 수치는 비슷했다.1만 2000여명이 참석하고 대형스피커 36대가 동원된 대학로 노동절 집회에서 경찰은 15m 떨어진 예총회관 1층에서부터 100m 떨어진 패스트푸드점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측정했다.경찰의 측정치는 73.7㏈에서 96.5㏈까지 평균 85.5㏈을 기록했다.시민단체가 17차례 측정한 평균치도 86.18㏈을 기록했다.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절 집회는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상이다.
경찰청 정보1과 김수환(35)경감은 “집회 현장에서 신고된 소음관련 민원만 2002년 199건,2003년 236건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려는 경찰의 입장에서 소음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주제준(34)연석회의 상황실장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음 규정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현실화해야한다.”면서 “경찰에 집시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특히 소음기준이 가진 문제를 조목조목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4-06-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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