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7) 까다로운 수급조건
수정 2004-06-09 00:00
입력 2004-06-09 00:00
이런 기준 때문에 지난해 12월 말 현재 유족연금을 받는 아내는 무려 17만 554명에 달하지만,남편은 4057명에 그치고 있다.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생길 만하다.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 관계자는 “남녀차별이라는 불만이 오래 전부터 나와 형평성을 유지하는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연금의 수급기준에 대한 불만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지금은 암이나 심장질환,간경변 등의 질환을 처음 발견하고 2년이 지난 뒤 장애진단이 나와야 장애연금이 지급된다.하지만 치료비로 당장 한푼이 아쉬운 판에 2년이나 기다리기 어렵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마희열 급여관리1팀장은 “이런 민원을 고려해 장애연금 지급 기준을 지금보다 6개월 단축,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200여명에 불과하지만 분할연금도 줄곧 논란의 대상이다.분할연금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혼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액의 절반까지를 나눠주는 제도다.보험료를 낼 때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는 취지에서다.지금은 이혼 후 분할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연금지급이 중단된다.대상자가 여성이 훨씬 많아 대표적인 여성차별 조항으로 지목돼 왔다.이 조항도 재혼해도 분할연금은 계속 받도록 연금법 개정안에 이미 반영됐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4-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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