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3) 재직자 노령연금
수정 2004-06-04 00:00
입력 2004-06-04 00:00
김모씨는 1943년생으로 올해 현재 연금 11만 4000여원을 받는다.원래는 19만원 정도를 받아야 하지만 40%를 깎였다.보일러 시설 관리일을 하면서 한달에 80여만원을 벌기 때문이다.지난해는 절반이 깎여 ‘용돈’도 안 되는 9만 4000여원을 연금이라고 받았다.
‘재직자 노령연금제도’ 때문이다.10년 이상 연금에 들고 수급연령인 만 60세가 넘어도 소득이 있는 사람은 연금액이 깎인다.연간 500만원(월 42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전부 해당된다.
이런 사람들은 만 60세가 되면 연금의 50%를 받고,61세에는 60%를,62세에는 70%를 받는 식으로 해마다 10%포인트씩 올라가 65세가 돼야 온전한 연금을 받는다.
지난 4월 현재 2만 66명이 이 제도 때문에 연금이 깎였다.2007년 12월이 되면 대상자가 11만 2000명으로 늘어난다.
제도의 취지는 단순하다.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도 연금을 주면 ‘과잉보장’이 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용 국민연금심의관은 “원래 연금은 소득이 없는 사람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제도에 적잖은 모순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우선 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취업을 장려하고 있는 정부의 시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취업한 노인들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비판여론을 수용,미국에서는 4년 전 이 제도를 아예 없앴다.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감액률을 적용하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연금수급대상 노인들이 취업해서 한달에 50만원을 버는 사람도 있을 테고,200만원을 버는 사람도 있을 텐데,모두에게 똑같은 ‘잣대’(감액률)를 적용하기 때문이다.일본은 연금과 소득을 합산해 일정한 수준 이상일 때만 연금을 깎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소득은 하나도 없는데,사업자등록증만 있는 경우도 연금이 깎인다.이런 점을 고려,복지부는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우선 감액하는 소득기준을 월 106만원선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앞으로는 한달에 100만원 정도 벌면 연금을 다 받게 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4-06-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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