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장미 로열티 비상] 2009년이후엔 외국산 全품종 로열티 내야
수정 2004-05-26 00:00
입력 2004-05-26 00:00
2002년 가입한 한국은 2009년까지 모든 작물을 품종보호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지난해까지 옥수수,감자,배추,토마토 등 113개 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지정했다.
종자관리소 최근진 심사관은 “UPOV 가입은 우리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했다.”면서 “가입을 하지 않으면 수출거부 등 상당한 불이익도 뒤따른다.”고 말했다.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농산물의 로열티 수준은 해외품종을 보급하는 국내 대리인과 개별 농가의 계약으로 결정된다.
장미가 최초 사례로 2002년 6월부터 일본·네덜란드·독일 등 육종권자에 로열티를 내고 있다.한 국내 대리인이 보급하는 장미 품종은 재배농가가 신품종은 포기당 1450원,구품종은 1200원을 로열티로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장미농가의 수입은 10%쯤 줄어들 전망이다.하지만 국내 대리인들은 “로열티에 대한 농가들의 인식 부족으로 마찰이 잦아 70% 이상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딸기가 품종보호 대상이 되면,포기당 100원씩만 계산해도 1200평을 재배하는 농민은 4만 8000여포기의 로열티로 480만원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리인과 딸기농가의 마찰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 이천열기자˝
2004-05-26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