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는 인천경제특구] (上) 외국계 병원·학교 발목잡는 ‘부실 특구법’
수정 2004-05-20 00:00
입력 2004-05-20 00:00
경제자유구역의 근간은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그러나 이 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져 오히려 외자유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1년도 못돼 손을 대야 하는 사정에 이르렀다.
인천시 제공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 병원과 학교 설립이 시급하다.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외자유치의 ‘필요충분조건’인 것이다.
그러나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는 “외국인은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할 수 있지만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인천시와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내·외국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병원을 유치해야 외자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내국인 이용을 통한 경영 활성화라는 메리트가 있어야 세계 최고 수준의 외국병원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 첨단 외국병원이 들어서면 한해 수만명씩 국내 환자들이 외국에 나가 진료를 받음으로써 낭비하는 외화를 절감할 수 있고,아시아인들의 발길이 이어져 막대한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같은 차원에서 시와 재정경제부는 외국인병원에서 내·외국인이 함께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외국인학교 설립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경제자유구역법 제22조에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나 외국학교법인의 자격,승인조건 등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나 이 또한 국내 교육계와 전교조 등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계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외국인학교는 입학자격에 외국거주 제한이 있는 기존 외국인학교와는 달리 조건없이 내국인 입학이 허용되는데다 등록금이 분기당 1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귀족학교화’가 우려된다며 이구동성으로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 인천시지부 이미숙 정책국장은 “가뜩이나 사교육 문제가 심각한 판에 교육청의 통제가 불가능한 외국인학교는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갈등을 조정하고 법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 학교 및 병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인천시 및 재정경제부의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이익단체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국회에 특별법을 상정한다는 방침은 섰으나 아직 내부 결재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라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역시 법을 개정한다는 원칙은 정했지만 구체적 시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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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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