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는 인천경제특구] (上) 외국계 병원·학교 발목잡는 ‘부실 특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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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0 00:00
입력 2004-05-20 00:00
지난해 8월11일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으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비틀거리고 있다.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성급한 진단으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 외자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법체계’도 형성돼 있지 않아 실무자들의 힘을 빼고 있다.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재원조달 난항,부처간의 협조 부진 등 난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외자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이같은 문제점을 2회에 걸쳐 집중점검해 본다.

경제자유구역의 근간은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그러나 이 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져 오히려 외자유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1년도 못돼 손을 대야 하는 사정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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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렁하기만 했던 인천 송도신도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미국 셀트리온사가 투자한 에이즈백신 공장을 비롯해 아파트 등이 잇따라 들어서 개발에 활기를 띠고 있다,
 인천시 제공
썰렁하기만 했던 인천 송도신도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미국 셀트리온사가 투자한 에이즈백신 공장을 비롯해 아파트 등이 잇따라 들어서 개발에 활기를 띠고 있다,
인천시 제공
법제정 당시 인천에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되는데 대해 타 지역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익단체가 반발하면서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난항을 겪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그러다 보니 수십년을 내다보는 법이 아닌,당장 땜질이 필요한 절름발이법이 됐다.따라서 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나 이익단체의 반발과 이에 따른 관련부처의 미온적 태도로 난관을 겪고 있다.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 병원과 학교 설립이 시급하다.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외자유치의 ‘필요충분조건’인 것이다.

그러나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는 “외국인은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할 수 있지만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인천시와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내·외국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병원을 유치해야 외자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내국인 이용을 통한 경영 활성화라는 메리트가 있어야 세계 최고 수준의 외국병원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 첨단 외국병원이 들어서면 한해 수만명씩 국내 환자들이 외국에 나가 진료를 받음으로써 낭비하는 외화를 절감할 수 있고,아시아인들의 발길이 이어져 막대한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같은 차원에서 시와 재정경제부는 외국인병원에서 내·외국인이 함께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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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권용진 대변인은 “우리 의료기관의 기술력이 외국에 뒤지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내국인 치료를 외국 의료기관에 맡길 이유가 없다.”면서 “국내 의료자본도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학교 설립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경제자유구역법 제22조에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나 외국학교법인의 자격,승인조건 등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나 이 또한 국내 교육계와 전교조 등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계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외국인학교는 입학자격에 외국거주 제한이 있는 기존 외국인학교와는 달리 조건없이 내국인 입학이 허용되는데다 등록금이 분기당 1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귀족학교화’가 우려된다며 이구동성으로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 인천시지부 이미숙 정책국장은 “가뜩이나 사교육 문제가 심각한 판에 교육청의 통제가 불가능한 외국인학교는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갈등을 조정하고 법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 학교 및 병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인천시 및 재정경제부의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이익단체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국회에 특별법을 상정한다는 방침은 섰으나 아직 내부 결재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라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역시 법을 개정한다는 원칙은 정했지만 구체적 시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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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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