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 上] ‘고소 공포’ 시달리는 교도관들
수정 2004-05-13 00:00
입력 2004-05-13 00:00
광주교도소에 수용된 A씨는 국가인권위에 무고성 진정을 남발,교도관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다.그가 인권위에 교도관들을 상대로 낸 진정 건수만 84건에 이른다.대구교도소에서도 한 수용자가 73차례나 진정을 낸 것을 비롯해 전주교도소 56차례,안동교도소 45차례,공주교도소 47차례 등 교도소마다 상습적으로 고소·고발과 진정을 내는 수용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수용자들 사이에서 ‘율사’(律士)로 불리며 다른 수용자들의 법률 자문을 하는 등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소나 진정 내용도 ‘째려봤다.’,‘소장 면담요청을 거절했다.’는 등 터무니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 교도관은 자해 행위를 하는 어느 수용자에게 수갑을 채웠다가 몇 달 동안 시달려야 했다.
수용자가 “부당한 수갑 사용에 대해 고소하겠다.”며 대한민국 법령집을 몽땅 복사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심지어 한 수용자는 진정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한 국가인권위 조사관이 자신이 낸 진정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리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조사관을 ‘직무유기’로 고소하기도 했다.
지방 수용시설의 한 교도관은 “정당한 법 집행에도 고소나 진정을 당하기 때문에 차라리 수용자들에게 맞지나 말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렇다보니 기강도 흐트러지고 모범 수용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2004-05-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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