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규 서울시의원, ‘G3 기획위원회’ 법령·조례 근거 없는 운영 질타
수정 2026-11-05 16:12
입력 2026-11-05 16:12
2026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조실 질의
근거 없는 ‘시장방침위원회’, 수당은 예산서에 없는 사무집행비로 집행
“조례에 근거해 위원회 다시 세우고 예산 집행 구조 정비해야… 수당은 환수 검토해야”
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지난 3일 진행된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민선 9기 최상위 전략인 ‘G3 서울플랜’을 설계한 G3 기획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상의 설치 근거 없이 운영됐으며 관련 위원 수당도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30년까지 총 86조 1000억원을 투입해 100대 핵심과제를 수행하는 G3 서울플랜 확정 사실을 발표했다.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감사에서 G3 기획위원회가 해당 플랜 수립에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고 시인했으나, 최 의원이 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추궁하자 특정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조직이 아니라 시장 재선에 따른 민선 9기 정책 기조 재설정을 위해 구성된 자문기구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이 자문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86조원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계획을 설계한 최고 정책기획기구가 단지 시장 방침에만 의존해 운영된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수당 지급의 근거도 쟁점이 됐다. G3 기획위원회는 위원 99명이 108차례 회의를 열었고, 서울시는 이들에게 사무관리비로 수당을 지급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수당 지급 대상을 법령·조례·규칙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한정하고 있고(제3조·제4조), ‘지방회계법’ 제29조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역시 위원회 참석수당을 법령·조례·규칙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급 근거로 제시한 ‘민선 9기 G3 서울플랜 수립 계획’은 내부 계획에 불과해 수당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사업별 예산서 어디에도 G3 기획위원회 관련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G3 기획위원회의 운영이 종료되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정식으로 설치하고 예산 집행 구조를 정비해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시정운영 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시장 재선 시에도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 조례를 보완하는 방안을 의회와 함께 논의하고, G3 서울플랜의 실행계획은 연말까지 수립해 의회와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최형규 의원은 “시정운영 종합계획은 시장 한 사람의 4년 임기 동안의 공약 이행표가 아니라, 시장이 누가 되더라도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며 “법령과 조례의 테두리 안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된 수당의 환수 여부를 포함해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성실히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세줄 요약
- G3 기획위원회 법적 근거 없는 운영 지적
- 위원 수당 지급 근거와 예산 편성 문제 제기
- 조례 보완·정식 위원회 설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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