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부 서울시의원, ‘제2의 양치승 사기 피해’ 막는다… 기부채납 시설 임대차 사각지대 보완 추진
수정 2026-10-20 10:16
입력 2026-10-20 10:16
지하시설 등 건축물대장 없는 기부채납 시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조례 발의
“서울시 규제철폐 153호(건축물대장 등재)의 사각지대 보완”
“법 개정 전 서울시가 먼저 대응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할 것”
서울시의회 최종부 의원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기부채납 시설의 관리운영권 기간 및 임대차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민간투자형 사회기반시설 중 지하철 상가나 지하도 상가처럼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이 없어 관리운영권과 임대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었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추진됐다.
현재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어진 공공시설은 일정 기간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이 유지된 뒤 지자체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하지만 등기부등본 등에 무상사용 기간이나 만료 시점이 명확히 적히지 않다 보니, 운영 위탁업체가 이를 숨긴 채 임차인들과 불법 임대차 계약을 맺어 대규모 피해가 반복되어 왔다.
앞서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제153호를 통해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정보와 관리운영 기간을 기재하도록 개선했으나, 지하철 9호선·우이신설선·신림선 내 상가나 영등포시장역 지하쇼핑몰처럼 건축물대장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들은 여전히 정보 공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서울시 규제철폐안 153호의 후속 조치로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시설 중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차하는 시설’을 추가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사각지대인 지하시설물 및 철도 상가를 포함한 기부채납 시설의 소유자(관리부서), 기부자, 관리운영 기간 등의 정보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된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과 소상공인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 등 공공 포털을 통해 누구나 쉽게 기부채납 정보를 확인·열람할 수 있게 된다.
최 의원은 “유명 트레이너 양치승 씨 사례처럼 기부채납 시설의 관리운영권 기간이 서류상 확인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아무 사정도 모르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나는 피해가 발생해 왔다”라며 “이에 건축물대장이 발급되지 않은 지하 시설과 지하철 역사 내 상가까지 포함하여 기부채납 시설의 권리관계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공개함으로써 제2의 양치승 사태를 막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현재 등기부등본에 무상사용 기간을 적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법이 바뀔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라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종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공자산 관리의 법적·제도적 안정성을 구축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고 민생을 지키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세줄 요약
- 기부채납 시설 임대차 정보 공개 확대 추진
- 지하상가·철도상가 사각지대 해소 목적
- 양치승 사례 같은 임차인 피해 예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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