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원, 대형·불법 개조 자전거 대응 안전관리 강화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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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15 09:32
입력 2026-10-15 09:32

‘자전거도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시민과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
대형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제한 근거 신설…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
자전거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위험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교통환경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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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원
김인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대형 자전거와 불법 개조 자전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몸집이 커진 대형 자전거와 속도제한 장치를 임의로 해제하는 등 불법으로 개조된 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활보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자전거 이용자와 일반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상으로는 이러한 위험 요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행제한 법적 근거는 물론, 실효성 있는 관련 교육 및 홍보 규정조차 정비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정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제한 근거 신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교육 및 홍보로 확대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교육·홍보 의무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정의 정비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자전거도로 중 특정 구간을 지정하여 행정안전부령의 기준을 넘어서는 대형 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자전거도로의 물리적 구조와 현장 여건을 면밀히 반영해, 대형 자전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사고나 통행상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자전거 교통안전 관련 제도적 규정도 한층 더 강화됐다. 기존에는 단순히 서울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도록 규정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교육과 홍보 영역까지 폭넓게 확대했다. 아울러 관련 내용에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가 수반하는 위험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자전거는 시민의 건강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규격을 넘어선 대형 자전거와 불법 개조 자전거가 자전거도로에 섞이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가 위험 구간을 지정해 통행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조례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의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세줄 요약
  • 대형·불법 개조 자전거 통행 제한 근거 신설
  • 자전거 안전교육을 교육·홍보로 확대 추진
  • 위험 구간 지정해 충돌·보행자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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