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하늘대교 통행 차량 1000만대 돌파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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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6-10-05 00:06
입력 2026-10-04 23:53

영종대교 손실보상 놓고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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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하늘대교
청라하늘대교


인천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청라하늘대교의 누적 통행량이 개통 8개월 만에 1000만대를 넘어섰다. 공공 재정이 투입된 청라하늘대교 이용 차량이 빠르게 늘면서 영종대교 등 기존 민간자본 교량에 대한 인천시의 손실보상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개통한 청라하늘대교의 지난달 말 기준 누적 통행량은 1060만대를 돌파했다. 무료 통행 대상인 인천시민 차량이 590만대, 최소 1000원(경형)에서 최대 4400원(대형)을 내야 하는 다른 지역 차량이 470만대였다.

청라하늘대교 통행량이 늘면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대한 손실보상금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두 교량은 통행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로, 경쟁도로인 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인천시가 전액 보전해줘야 한다. 그런데 손실보상 규모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의 입장 차이가 크다. 인천시는 2023년 인하된 실제 통행료를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부는 인하 전 실시협약에서 정한 통행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39년까지 손실보상금을 인천시는 2967억원, 국토부는 1조 2307억원으로 추산한다.

이런 가운데 영종대교가 포함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는 손실보상이 늦어지고 있다며 지난달 국토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292억여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올 1분기 손실 129억 5000만원과 2분기 손실 162억 8000만원에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하라는 취지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청라하늘대교 개통이 기존 교량 통행량에 미친 영향과 적정 손실보상 규모를 따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2026-10-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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