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유치원 교사와 바람난 남편…이혼하자 “전세보증금 달라” [핫이슈]

윤태희 기자
수정 2026-10-04 10:00
입력 2026-10-04 10:00
재산 청구 안 하기로 합의했는데…전남편 보증금 요구에 시댁 소송까지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교사와 외도한 남편과 이혼했지만, 이후 전세 보증금 요구와 시댁의 소송까지 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이를 키우는 사업가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가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전남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결혼했다. 이후 남편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A씨는 사업에 집중했다. 그러나 남편이 아이들 유치원 교사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부 관계가 틀어졌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자 A씨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오랜 다툼 끝에 두 사람은 이혼하면서 앞으로 서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조정조서에 남겼다. A씨는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도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전남편은 이혼 후 A씨와 아이들이 사는 전셋집 보증금을 요구했다. 조정 당시 보증금을 넘겨받기로 구두 약속했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전세계약 명의와 대출이자 부담 모두 자신의 몫이며, 남편이 제시한 근거도 이혼 후 다투며 주고받은 문자 몇 줄뿐이라고 설명했다.
말로 약속했다는 남편…조정조서와 다르면?김 변호사는 특정 분쟁에 관해 다시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전남편이 다른 명목으로 청구하더라도 실질이 합의 범위에 포함된 재산 다툼이라면, 법원이 소송을 각하하도록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두 약속이 조정조서와 다르다는 주장 역시 분명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문자 몇 줄만으로 그 내용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시댁의 대출금 요구는 별개…사용처·시효 따져야시어머니와 시동생도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시아버지가 생전에 A씨의 사업 대출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나중에는 대출금까지 대신 갚았는데, 사망한 지 7년이 지난 뒤 상속인들이 반환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 청구를 전남편의 보증금 요구와 구분했다. 타인의 빚을 담보한 사람이 대신 변제하면 돌려받을 권리인 ‘구상권’이 생기고, 상속인들이 이를 물려받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변제액과 소멸시효, 돈의 사용처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쓴 돈이라면 이혼 당시 함께 정산할 채무였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조정조서와 당시 대화 기록, 대출금 사용 내역과 변제 자료를 확보해 두 소송에 각각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방송은 상담 사연을 토대로 쟁점을 설명했으며, 해당 소송의 판결 결과는 소개하지 않았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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