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추정 학생도 피소…코넬대 집단 성폭행 의혹, 검찰 재수사 [핫이슈]

윤태희 기자
윤태희 기자
수정 2026-09-28 15:40
입력 2026-09-28 15:40

증거 부족으로 기소 안 했던 사건…민사소송 뒤 대배심 회부 추진
단체대화방 메시지 검토 여부 쟁점…학보도 대학에 설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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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넬대 집단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소송의 피고 7명으로 소개된 사진. 의혹은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았다. 뉴욕컬처비트 게재 사진(@crimeanalyst 출처 표기), 얼굴·이름 모자이크 처리
미국 코넬대 집단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소송의 피고 7명으로 소개된 사진. 의혹은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았다. 뉴욕컬처비트 게재 사진(@crimeanalyst 출처 표기), 얼굴·이름 모자이크 처리


미국 명문 코넬대 전·현직 학생 7명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 성폭행 의혹을 검찰이 다시 수사한다. 피고 가운데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학생도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뉴욕주 톰프킨스카운티의 매슈 밴하우턴 검사장은 2024년 발생한 성폭행 의혹 사건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이번 재수사는 피해를 주장하는 전 코넬대 학생이 이달 대학과 남학생 사교클럽 ‘카이 파이’ 회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이뤄졌다. 밴하우턴 검사장은 원고의 협조를 받아 사건을 대배심에 부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형사 기소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코리아타임스는 지난 26일 피고 7명 가운데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학생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주 한국일보도 23일 피고 중 한인 재학생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두 보도에서 해당 학생의 국적을 확인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단체대화방 메시지, 초기 수사 때 검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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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넬대 남학생 사교클럽 카이 파이 건물. 전 코넬대 학생은 2024년 10월 이곳에서 약물 복용을 강요받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코넬 데일리 선 캡처
미국 코넬대 남학생 사교클럽 카이 파이 건물. 전 코넬대 학생은 2024년 10월 이곳에서 약물 복용을 강요받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코넬 데일리 선 캡처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신원 보호를 위해 ‘제인 도’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그는 2024년 10월 카이 파이 건물에서 회원들이 케타민이라고 설명한 물질을 복용하도록 압박했으며,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여러 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카이 파이는 미국 대학의 남학생 친목 조직이다.

원고 측은 당시 한 회원이 스냅챗 단체 대화방에 여성이 성관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올렸고, 이후 다른 남성들이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원고 측은 초기 수사 과정을 놓고 엇갈린 설명을 내놨다. 밴하우턴 검사장은 최근 소장 내용이 당시 경찰 진술과 크게 다르다고 밝혔다. 반면 원고 측은 신고 이후 성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수사관이나 검사와 면담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메시지를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쟁점이다. 검찰은 초기 사건 검토 당시 해당 메시지를 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은 경찰이 2024년에 이미 확보한 자료라고 맞섰다.

에세이로 징계 완화?…학보도 복귀 기준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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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넬대 학보 코넬 데일리 선이 지난 21일 게재한 사설. 편집위원회는 대학의 성폭력 사건 대응을 비판하며 정학 해제 기준 공개와 신고자에 대한 조사 결과 통보를 요구했다. 코넬 데일리 선 홈페이지 캡처
코넬대 학보 코넬 데일리 선이 지난 21일 게재한 사설. 편집위원회는 대학의 성폭력 사건 대응을 비판하며 정학 해제 기준 공개와 신고자에 대한 조사 결과 통보를 요구했다. 코넬 데일리 선 홈페이지 캡처


대학의 징계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코넬 데일리 선은 소장을 인용해 피고 학생들이 에세이를 제출해 징계를 완화할 기회를 받았다는 주장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다만 대학이 에세이 작성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확인한 것은 아니다.

학보는 대학 인명록에서 이씨 등 피고 2명을 재학생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인명록만으로 개인별 징계 내용이나 최종 처분을 파악할 수는 없다.

학보 편집위원회도 지난 21일 사설에서 학생 안전을 대학의 핵심 책무로 강조하며 대응을 비판했다. 성폭력 사건으로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의 복귀 기준을 공개하고,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알리라고 촉구했다.

코넬대는 같은 날 성명에서 자체 조사를 마쳤으며 카이 파이 지부의 교내 활동 금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개인별 징계는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은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피고 일부는 의혹을 부인했다. 한 피고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원고를 성폭행하거나 신체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 행위나 약물 사용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소장에 담긴 의혹은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았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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