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다리면 뒤에 서고 내리면 졸졸…15살 여학생 스토킹한 30대 ‘집유’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9-05 10:41
입력 2026-09-05 09:48
세줄 요약
- 모르는 10대 여학생 수개월 스토킹 혐의
- 버스정류장·시내버스서 6차례 따라다님
- 징역 10개월 집유 2년과 보호관찰 명령
일면식 없는 10대를 버스와 정류장 등에서 수개월간 반복해 지켜보고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30대가 결국 처벌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8월 6차례에 걸쳐 서로 모르는 사이인 B(15)양을 춘천지역 버스 정류장, 시내버스 등에서 지켜보고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 주변에서 그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B양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건물 등에 뒤따라가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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